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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 이야기

세무사사무실 취업이 일반회사 이직에 도움이 될까?

by 세법깽깽이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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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입사 이유

세무사사무실에 입사하기 위해서 학창 시절을 보내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모두가 안다. 이름을 알만하거나 세계적인 기업에는 당연히 그 기업을 입사할 목적을 가지게 되겠지만 개인사업자 또는 로컬 등 법인 정도라 할지라도 기장업무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보통은 일선에서 업무경험을 배워 경력직으로 나아가길 바라거나 중간의 단계를 위해 거쳐갈 곳으로 세무사사무실에 간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업계에서는 무경력은 최저임금을 하고 경력이 올라갈수록 급여를 조금이지만 올려주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러면 입사하는 이유를 분명히 정해봐야 한다.

1. 세무업에서 경력직의 삶을 살기 위해서

2. 일반회사 경영지원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3.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 안정적이어서 / 추천으로 등등

그외는 없다. 세 가지 내에서 찾아야 하는데,  3번은 나에게서 발생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적으로 가치가 적다. 그럼에도 생각보다 3번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력이 적어서 무조건 뽑아야 할 상황에서도 3번의 대답은 버티지 못하는 전형적인 답변의 형태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았다(보편적 기준). 따라서 1번과 2번 정도의 입사이유가 발생하는데 세무업에서는 당연히 1번의 답을 원하지만 실제는 절반인 것 같다. 나는 1번의 이유로 세무업계로 진입했지만 지금은 2번의 삶을 살고 있고 있다.

장기간 근속의 가치와 단점

세무사 사무실은 장기간 근속이 가능하며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기 좋다고 한다. 실제로 맞는 말이다. 

1. 안정적인 수입 흐름

2. 어느 정도의 업무 기틀을 잡아두면 반복 업무

3. 야근은 새로운 업무 해석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보다는 기한이 정해진 상황에서 단시간에 끝내야 하기에 발생 -> 따라서 야근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

등의 이유가 있어 장기근속이나 경력이 다소 단절되어도 복귀 후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 반대로 단점이 있다.

1. 안정적이나 제한적인 수입 흐름 -> 즉 기장료나 조정료 등에 대해서 경쟁이나 AI 등에 의해 인상이 쉽지 않고 조정료라는 부분에서 업무 투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관행적으로 매출에 비례해 받는 수수료는 언제나 저항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수입을 극적으로 올리기 쉽지 않다.

2. 세무조사 세무 해명 등의 업무는 수입창출이 크지만 전문자격자인 세무사들이 진행하며 세무사 사무실에 지원하는 평직원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따라서 수익 기여 측면도 적지만 업무 전문성의 강화도 제한적이게 된다.

3. 임금피크 보통 자기 창출 연간 소득의 30%가 적정연봉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제한적인 수입 흐름에서 월 임금의 피크는 정해져 있다. 어쩌면 많은 회사에서 인건비 상한선이 있긴 하겠지만 세무사 사무실은 최저임금에서 보통 시작하지만 이러한 임금피크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개별 재량에 따라 임금제도는 달라지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만연해있다

전문성의 강화로 일반 회사 또는 동종업계 이직

어느 회사 또는 어느 직무, 하다못해 어느 공부를 한다고 해도 동일한 기업 동일한 직무 동일한 책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다다르다. 같은 회사를 다녔어도 누구는 잘 이직한 경우도 있고, 누구는 이직하지 못하고 자리만 옮긴 경우도 있으며 누구는 적응에 실패해서 아직도 취업준비 중이기도 하다. 세무사 사무실의 업무는 세무업무의 전반을 자영업자 또는 법인에게 안내하고 경리부의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비스에 한해 제공하는 것이다. 

1. 업무의 범위를 제한할지 아니면 시간 여유가 있다면 전부 담당할지

2. 절세 등을 위해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지 시간여유가 있을 때 연구하는지

3. 내가 경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사용이나 반복된 신고 작업 외에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

4. 경력기술서에 도움이 될만한 해명 대응이나 조사 준비 등을 시간이 없더라도 해볼지

등등 동일하지 않은 업무활동범위는 일반 회사 이직에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이직 후 비상장주식평가나 상증세 검토 등에서 이러한 도움을 잘 받았다. 세무서비스의 최전방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우면 도움이 된다. 다만 안 배우더라도 세무신고의 흐름, 구조의 이해 등이 있기에 주어진 업무를 진행해도 도움은 된다. 이것은 선택이다.

착오

세무사 사무실에의 경력은 일반 회사 취업 등에 도움이 되나,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나 구조는 다르다. 또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적극적 응대와는 다르게 일반 회사는 소극적 응대, 즉 발생 문제 건수가 적으며 세부적이다. 따라서 응대의 방법도 다르다. 이런 이유로 세무사 사무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면접 과정에서 직급이나 연봉은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경력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세무사 사무실의 경력은 스스로 법인결산조정이나 신고의 전반사항 이해 그리고 세무대응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가능할 정도가 되면 매우 좋으나 기본적인 대응이 되기만 해도 좋다. 그래서 1년은 어려우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2년 정도 버티고 퇴사하면 약 2년 6개월 경력이 쌓일 텐데 이 정도 경력이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한다(최소한)

마무리

매우 주관적일 수도 있으나 이직 과정에도 나도 많이 보고 느낀 바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현재 세무사 사무실이 구인난인 이유와 연결지어 생각하더라도 많은 세무대리인들은 세무사사무실 경력을 가지고 일반 회사로 경력 이직을 하기 때문에 신규 입사 유입은 있어도 경력 구인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나 또한 많은 고민을 하였기에 동일한 부분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든 도움이 될만한 글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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