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 이야기

시즌이 끝나고

세법깽깽이 2023. 8. 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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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의 시즌이 끝나고 찾아온 8월

7월 20일 ~  8월 19일 정도는 보통 여름휴가철이다. 세무대리업무를 하다 보면 7월 25일까지 진행하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끝으로 시즌이 끝난다. 보통 8월에는 휴가도 다녀오고 단축근무를 하거나 휴식기 비슷한 걸 갖는다. 내가 속했던 사무실은 8월은 교대로 절반씩만 근무하는 탄력근무를 했었다. 9월이 되면 추석이 찾아오고 10월이 지나면 못다 한 업무나 가결산, 그리고 연말과 새 시즌을 대비한다. 

1년의 절반이 시즌이고 절반이 비시즌이 아니다

위와 같이 진행되다 보면 시즌을 견딘 기간은 꽉 채워 7개월 정도 되고 한 달의 휴식기와 또다시 준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남는 시간은 두 달 정도이다. 따라서 특정기간에 쏠림이 많은 현상이 5할이 넘어가게 되고 쏠리지 않고 온전한 본인의 시간은 2할이 안 되는 형태이다.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시즌과 비시즌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내가 현업일 때도 퇴사한 지금도 동일한 생각이다. 나는 미루고 미뤘던 면허를 퇴사한 그해 바로 취득했다. 사실 별것이 아닌데도 세무업을 할당 시에는 보상성 또는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뤘다. 세무업이 바쁜 시즌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알지만 이것이 1년 중 7개월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 7개월 내내 야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7개월 내내 신고와 신고준비와 신고정리가 이어진다는 것은 업무의 긴장이 계속되고 그것에 많은 것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목적의식

나는 세무업을 평생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회계와 세법의 직무를 계속 살리고 싶어 했다. 세무업은 그 과정에서 좋은 시너지를 가져다줬지만 여러 이유로 퇴사를 했다. 아마 내가 직무와 업무환경개선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 지금도 세무업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시즌을 마무리하고 찾아온 휴식기에 행동하기가 어렵고 다시 시즌을 시작하게 된다. 사실 그렇게 5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퇴사해야 끝난다

나는 시즌업무를 하느라 양해를 바라고 미뤘던 일들을 하느라 비시즌을 보내고 내 개인업무를 하느라 시간이 더 부족했다. 그래서 퇴사해야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는 말을 자주 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업무재량과 역량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인수인계나 부탁을 할 수도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해야 할 것은 점점 늘어났다. 그래서 비시즌에 발전적인 활동을 더 많이 못했다. 이러한 삶의 패턴이나 업무의 숙달이 본인에게 맞으면 당연히 잘 진행하고 성장해 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당장 일반회사로 왔다고 하더라도 야근도 있고 스트레스도 당연히 있기에 무엇이 더 나은지 따져보는 것은 아니다. 그냥 같이 살아가면서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억하고 스쳐가면서 생각나는 나의 성장과정에 한 부분이라 이야기를 해본다.

시즌

1. 1월 12일 ~ 1월 25일 : 2기 확정 부가가치세

2. 1월 15일 ~ 3월 10일 : 연말정산

3. 1월 15일 ~ 2월 10일 : 면세사업장현황신고

4. 3월 1일 ~ 3월 31일 : 법인결산(12월 말결산법인)

5. 4월 12일 ~ 4월 25일 : 1기 예정 부가가치세

6. 5월 1일 ~ 6월 30일 : 종합소득세

7. 7월 12일 ~ 7월 25일 :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그 안에 매달 월별 원천세와 제증명제출, 취득상실신고등 기본노무업무 등은 상시적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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