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야기

고용보험 이중취득

세법깽깽이 2021. 11. 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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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입자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해

기금을 형성해 사용하는 사대보험 중 하나이다

 

1. 고용의 촉진

 

2.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3. 실업예방

 

4.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 강화

 

5.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실업급여) 

 

등에 고용보험기금이 사용된다

 

 

 

 


고용보험 대상

근로의 형태는 꽤 다양하다

 

1. 일반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4대 보험자)

 

2. 계약관계의 용역계약으로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

 

3. 일시 단기간에 의해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등 기본적으로 3가지의 형태이나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사업소득)도 있고

연금수급자, 원고료로 수입을 얻는 기타 소득자 등 

근로의 형태는 다양하다

 

여기서 고용보험의 이중 취득 문제가 발생하는 형태는

고용관계 계약을 맺고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4대 보험 가입자를 말한다

 

4대 보험가입자는 단순한 정규직뿐 아니라

초단시간근로자(일용직)도 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중 취득의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대표적으로 겸직이 금지된 공무원 등의 경우처럼

소속된 직장가입 외에 타곳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겸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사업장별로 고용관계를 맺고 다수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것이 고용보험 이중 취득이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의 조항에 따라

동시에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되어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출처 : 법제처)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는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곳에서 가입한다

 

실무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몰라서 사대보험 취득을 하게 되면

전산망에 따라 고용보험 이중 취득자로 반려처리가 나거나 보류처리를 해서 상황 안내를 받게 된다

 

 

 

 

 


이중 취득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에 따른다

 

1.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 3 제2항에 따른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위 3가지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출처 : 법제처)

 

 

따라서 이중 취득이 된다면

위 세 가지 순서에 따라 한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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