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야기(직장내 괴롭힘과 부조리)
재직과 퇴사
내가 자의적으로 만남을 추구하는 인간관계와 달리, 학교나 군대, 나아가 일터(회사 등)에서는 자의적인 부분보다는 타의적인 부분이 더 크다. 기존에 형성된 곳에 들어가는 입사나 이직 등도 그렇지만 새로이 시작하는 공간에서도 이해관계에 의해 타의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디를 가도 비슷하고 누구나가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럼에도 그 수준이 사회통념을 벗어나거나 본인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벗어나기를 선택한다. 보통 사회생활에서는 이직 또는 퇴사가 그러하다. 재직을 하는 이유는 보통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상황이거나 아니면 다른 곳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다. 나는 재직을 선택했었고, 결국 이직을 했다.
이직의 이유
직장 내 괴롭힘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고 1년 정도 지속되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괴롭힘은 없었으나 업무환경은 개선될 수 없는 중소기업이었기에 피의자랑 계속 같이 근무를 하였다. 이후에는 경력이 쌓이고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피해 없는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업무상 부조리 등이 발생하여 퇴사를 했다. 업무의 분배가 불균형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라 업무를 못하면 업무 잘하는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조리가 발생했다. 결론적으로는 일하지 않는 직원들은 쉽게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그 업무량까지 감당하다 보니 사업장 내 불균형이 최악으로 갔다고 생각했다.
불균형의 이해
세무사사무실은 시작부터 최종책임까지 스스로 결정한다. 사실상 최종 검토와 세무이슈정도는 세무사와 이야기를 하지만, 전적으로 담당자가 업무를 전담한다. 일반회사는 직급과 구조에 따라 분담을 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업무불균형이 생각보다 많다. 이유는 똑같은 거래처개수여도 각자의 스타일과 이슈가 다르고, 그 성향은 모든 사업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똑같은 50개여도 원천여부도 다르지만, 자문의 양도 다르고 신고의 난이도도 다르다. 문제는 인수인계 등이 자유롭지 못하는 담당자지정형태이기 때문에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사업장에서는 이슈다. 그래서 불균형을 어느 정도는 감내하는 것도 맞다.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어쨌든 이러한 문제등으로 인해 장기근속을 하다가 퇴사를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구제도 신청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노동법상 노동쟁의가 아닌 민사행위로써 진행이 된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구제신청 또는 직장인 괴롭힘의 인정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타당한 값들이 보여야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증거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을 걸고,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퇴사를 결심할 것이라면 증거를 모아야 한다.
증거
녹취나 영상 등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이지만,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녹취를 매일 하기도 어렵고 영상을 만들기도 어렵다. 사실을 기재한 내역등에 구체적인 행위 등을 기록하여도 되나, 가능하면 직접적인 증거들을 모아야 한다.
퇴사
나는 이직을 하고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행복하다. 어느 곳을 가도 똑같다고 하지만, 그 수준은 다를 수 있다. 우선 수년간 보던 피의자를 더 이상 안 본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연봉도 오르고 능력도 나아가는 것을 느낌으로써 과거의 괴롬힘도 많이 극복하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이직하여서 더 잘 사는 것이다. 직장인 괴롭힘 피의자들은 그러한 형태의 삶의 모습으로는, 절대 발전하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면 된다. 보통의 나 조차도 잘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잘 살고 있다. 부디 괴롭힘으로 고통받거나 고민하는 근로자들도 나처럼 잘 극복해서 나아지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