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야기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본점소재지 변경) 해보기

세법깽깽이 2024. 6. 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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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 제조, 판매, 보관/저장, 사용, 운반 등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관련법에 의해 허가와 신고 등 의무가 주어진다. 해당 유관법(화관법 등)의 경우 심각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반 시 과태료뿐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징역 등 고발도 당할 수 있는 위반페널티가 꽤나 크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관련하여 사내 업무담당을 하고 있다면, 화관법등의 이해는 물론 변경관리 등의 사후관리도 잘 진행해야 한다. 그중에서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공장 또는 활동장소가 아닌, 사본점 사무실 등 주소가 바뀔 때가 있다. 어떤 것은 변경허가를 해야 하고 어떤 것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중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영업변경신고를 하면 되고 변경일이 발생하고부터 30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출처 : 환경부

변경신고는 변경허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가진 항목들로 허가가 아닌 신고로 인해 변경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반대로 말하면 사업장 또는 사업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위 열거항목에 없다면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물질 품목의 추가, 취급주소의 변경 등)

나는 본점소재지가 바뀌었고, 30일 내에 신고를 했다.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화관법 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서면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서면으로 진행 시 담당자 인수인계 또는 업무히스토리가 누락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화관법 24등으로 진행하고 기록물을 출력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화관법 24로 진행해 보기

https://icis.me.go.kr/cdms/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

화관법 24의 좋은 점은 서류작성이 보다 직관적이고 작성에 필요한 부분을 대부분 도와준다는 점이다.(전자인지도 연계되어 있음)

출처 : 화관법민원 24

나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이기 때문에 신규민원작성에서 바로 여기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다. 진행하고자 하는 민원명을 알고 있다면 작성은 보다 쉬워진다. 접속하면 신청정보(신고인)에서 변경할 내용을 선택해 변경하면 된다. 이후에는 첨부서류제출과 수수료납부를 하면 된다.

출처 : 화관법민원24

첨부서류의 경우 자가 아닌 경우 임/전대차 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이외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대장 등이다. 전자신고 시에는 영업허가증 원본이 수록된 상태라 필요하지 않으나 우편신청 시에는 필요하다.

출처 : 화관법민원24

이후에는 전자인지(수수료)를 구입해 제출하면 된다. 종이는 2만 원이고 전자수입인지는 10% 할인이 된다. 따라서 전자인지 구입해서 진행하면 된다. 이후에 등록(제출)하면 관할 환경부에서 인지하고 오류가 있다면 연락을 해주고, 없다면 처리기한 내 처리해 준다.

우편으로 진행할 경우

화관법 24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편등기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문서철로 업무를 진행하거나 다른 사유등으로 서면진행도 가능하다. 우편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이나, 신고서 작성과 원본첨부가 추가된다. 또한 전자인지가 아닌 종이인지를 출력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2,000원 더 비싼 20,000원이다.

출처 : 환경부

서식은 화학안전관리단에서 구할 수 있으며, 작성은 신청인정보 입력하고, 영업종류에 체크한 후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날인하면 된다. 나는 화관법 24가 있음에도 변경은 우편으로 진행해 봤는데, 이유는 통화 중에 우편등기로 업무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출서류는 기존허가증, 신고서(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수입인지(2만 원)이었고, 등기발송 후 5일 내 처리가 되었다.

페널티

본점소재지가 관내든 관외든 이동할 경우 정관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등기명의인등 그 외 여러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면 이런 변경신고도 30일 내 꼭 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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