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야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7월 2단계 시행)

세법깽깽이 2021. 11.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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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2017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전진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목적은 건강보험료 현실화이고

전진하여 적용하는 이유는 요율처럼 단순한 값이 바뀌는 것이 아닌

부과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전진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1단계는 이미 적용중

1단계는 2018년 7월부터 진행되어 현재 2021년 11월까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여기에서 기준이 강화되거나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로는 2017년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내용이 모두 적용되는 셈이다

 

혹시나 그 안에 개편 내용이 바뀌었는지

개편 사이트를 찾아갔지만 큰 변경점은 없었다

 

https://www.nhis.or.kr/newbugwa/index.html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안내

 

www.nhis.or.kr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여러 추정치로 평가소득을 적용해 부과하던 보험체계가 폐지된다

 

따라서 소득기준 일정 값 이하인 경우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한다

 

2단계는 연소득 336만 원이 기준값이 되며 이 아래인 경우 최저 보험료를 부과받는다

 

 

 

 


재산보험료 축소

자가 주택자는 공제 없이 전액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받아왔다

하지만 1단계부터 공제제도를 도입했고 그 금액이

1단계 500~1,200만 원에서

2단계 5,0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가 1억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5,000만 원 공제가 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되며

1억 원을 시가기준 초과하더라도 공제가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 보험료 축소

동산의 경우 자동차도 보험료 축소가 된다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었던 이전 규정에 비해

1단계에서 배기량, 9년 이상, 특수한 차량 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면제해왔다

2단계부터는 간단하게 4천만 원 이상의 고가차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미만은 면제한다

 

 

 

 


피부양자 요건의 변동

소득요건이 강화되어

연소득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요건도 강화되어

재산과표가 3.6억 이상이면서 소득이 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대상이 된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도 축소되어

형자와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다만,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보수 외 소득 부과 강화

보수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타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가 발생해왔다

1단계 이전 : 7,200만 원 이상

1단계 : 3,400만 원 이상

2단계 : 2,0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보수 외에 타 소득으로 위 금액 이상이 발생되면

종합소득세 확정된 이후 7월경에 소득파악이 되고 추가납부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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