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관리할 때 주의사항
교육업체의 문제점
규모가 있는 곳이라면 안전관리자 등이 담당하겠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등이라면 총무 또는 관리부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 정말 많은 교육업체 전화를 받게 될 텐데, 이러한 교육은 형식적 요건만 갖출 뿐 말도 안 되는 교육이다. 왜냐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제외하고는 연간 1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성희롱예방교육만으로 1시간이며, 장애인인식개선과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도 게시 외 교육자가 진행한다면 각 1시간씩 총 4시간 필요하다. 여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인 경우 분기별 3시간(무재해라면 감면)이기에 총 12시간을 받아야 한다. 즉, 인증을 받든말든 교육해 주는 업체의 교육은 실질적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잘 모르거나 담당자도 없고,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없기때문에 이런 교육업체를 쓰지만, 모든 책임은 회사(사업주)가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업체는 아무런 책임소재가 없다. 따라서 가능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교육으로 진행하고, 자체교육이 안될 경우 공단등의 자료 등을 통해 대체교육을 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은 해야하긴 하다
사실상 퇴직연금가입했는데 디폴트옵션이나 예금에만 넣어두면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간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정말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도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현시대 주요한 보안이슈이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이다. 장애인인식이나 성희롱예방은 사회생활뿐 아니라 삶에서도 기본교육이다. 산업안전의 경우 위험사례분석 또는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 인해 근로활동에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사실 모든 교육이 받으면 도움이 되는 것 들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체로 실질교육을 진행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같이 해야 한다.
교육내역, 수료증, 교육일지등 반드시 필요
가족친화인증이나, 고용노동부 불시점검, 관련사고 발생 시 교육여부 등등 때문에도 실질교육이 필요하고 교육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모든 교육에는 교육일지와 목표 그리고 수료증 또는 명부, 그리고 교육사진등이 있어야 한다. 업무 중에도 이러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해둬야 한다.
정말 많은 교육업체의 영업에 대응이 가능
정말 수도없이 많이 받는 교육업체의 전화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교육 자체로 다했다. 이 말이면 된다. 생각보다 관리 쪽 일을 하다 보면 전화를 많이 받는데, 70% 정도가 이러한 교육업체 전화이다. 인력문제 때문에 인증된 교육업체의 위탁업무가 존재하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인지 정말 유사업체도 많고 영업도 많다. 모든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불가피할 경우 교육의 가짓수나 시간을 줄여주면 좋은데, 위탁을 만들어버려서 교육은 형식적으로 하고 국고는 정작 엄한 업체들 배불리 게 하고 있다.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