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깽깽이 2021. 12.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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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해도 되나요?

나는 해고를 당해본 근로자이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다

 

내가 해고를 당할 때에는 사업장의 운영과 맞지 않는 행동으로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고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

 

지금은 근로자 권리가 강화되어서 해고를 못하는 건가?

라고 하기에는 내가 해고당한 시점에도 근로자 권리는 충분히 강했다

 

결론은 해고는 해도 된다

사유가 있고 사업을 운영할 때 맞지 않는다면 해고를 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그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들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해고를 해야 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왜? 과거에 비해 사후관리를 신경 써야 하나?

정부지원금의 발생과 근로자 권리가 조금은 더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최저시급이 역대급의 비율로 오르면서

부담될 사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생겨났고

각종 정부지원금이 개편되면서 고용증대나 고용유지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많아졌다

 

이러한 지원금은 결국에 고용을 최소한 유지하여야 한다는 목적에서는 동일했다

 

그러니 고용유지를 하지 않는 해고의 행동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관리가 과거보다 더 강화되었고 이를 아는 여러 사업주 커뮤니티 등에서

해고의 위험이 대두된 것이다

 


끝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결국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고를 하는 게 맞다

 

해고를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2가지 정도만 파악하고 나머지 사항은

세부적으로 노무법인 자문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봐야 한다

 

왜냐면 노사관계는 다양한 판례로 진행되고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원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1. 정부지원금 받는 것이 무엇이고 사후관리 조건이 무엇인지?

 

2. 해고예고통지 대상인지?

 

이다.

 


어떻게 알고 판단해야 하나요?

정부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행신청을 하는데

사업용 계좌 등에 정부지원금이 들어온다면 그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관계부처 등에 연락해 해고가 발생될 예정인데, 환수나 페널티가 있는지 알아보면 된다

 

해고예고통지의 경우는

1.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2. 천재지변 등 사유로 계속 사업 불가

3. 근로자가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야 한다.

 

해고예고를 미리 하지 않고 사직시키면 1달 분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

해고예고를 미리 한 달 전에 하면 한 달 뒤에 1달분 급여와 정산(퇴직금 있는 경우)하면 된다

 

결국에는 1달의 근로자 보장을 위해 해고예고가 존재하는 것이다

 

출처 : 법제처

 


마무리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당장의 금전적인 것 때문에 해고예고통지만 생각하지 말고

정부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지원대상 사업주는 환수조치에 의해

토해내야 하는 지원금이 있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쓰고

 

1. 해고예고통지(서면 혹은 디지털 매체로)

 

2. 정부지원금 등 상황 파악 및 해석 완료(환수해야 한다면 금액 대비)

 

3. 해고일에 상실처리 및 사직서 수령

 

4. 환수가 발생되면 납부 / 환수가 없고 지급 중지 등 페널티가 있다면 패널티 적용

 

등의 일반적인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이외에 개별 특수상황에 따라 해고하여도 페널티나 환수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근로자 귀책사유가 강하게 발생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노무법인을 통해 소정의 진행료를 지불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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