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이야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2022.07~ / 개인사업자 2억원 이상)

세법깽깽이 2022. 1. 1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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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하나로써,

거래행위를 증명하는 거래내역서이다

 

세금 즉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있으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면세 즉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으면 계산서라고 한다

 

이러한 거래내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1. 사업자등록번호

 

2. 공급일

 

3. 구분된 공급가액과 세액

 

을 기재하면 (세금) 계산서가 된다.

 

 

이러한 (세금) 계산서는 종이로 2장을 기록해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한 매씩 주고받아 세금신고를 해왔는데, 거래의 투명성과 적시성 등 과세 수면화를 위해

전자적 매체로 발행하게 되었다.

 

이런 전자적 매체를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한다.

 

 

 


전자와 종이가 다른 점은?

간단하다

 

전자는 발행시기가 있다.

보통 특례를 사용하는데, 1월의 거래가 있다면 1월 말일자로 하여 2월 10일

즉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행기간이다.

 

본래 전자(세금) 계산서는 거래행위가 발생되어 확정된 공급일이 생기면

그날 발행하는 것이 맞으나 보통 특례를 사용해 월말자에 발행한다.

 

종이의 경우는 발행시기가 위의 경우처럼 공급일에 해야 하지만,

나중에 끊어주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행할 수가 있다.

 

또한 분실의 위험과 표기의 실수 등 기본적인 누락이나 오류의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세금) 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를 공급가액 기준을 낮추면서 확대하고 있다.

 

 

 


음식점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는 이를 발행하여 거래하는 형태의 사업장에게 유효하다.

즉, 카드매출과 전자금융업 매출 등이 다수인 음식점은 해당이 없다.

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공급가액 기준에 따라 발행 의무가 있으면

무조건 전자발행을 해야 한다.

 

 

 


대상자 판별 및 적용기간은?

 

출처 : 국세청홈택스

 

2021년 귀속 과세와 면세의 총공급 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한 개인사업자는

2022년 5월 31일 의무가 통지되고 2022년 7월 1일부터 1년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무조건 전자의 형태로 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있다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시 전자 발행분 외의 발행분의 공급가액의 1%이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될 경우가 종종 있거나, 발행이 예상된다면

1.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2. 국세청 보안카드

 

3. 범용인증서 등을 구비해둬서 올해 하반기 (22년 7월 1일~)부터 의무 불이행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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