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이야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

세법깽깽이 2022. 3. 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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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뺀다고 한다.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공제란?

같은 의미로써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들을 말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세목에 대해서 근로자나 사업자 혹은 대표자 모두 접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소득공제세액공제이다

 

이유는

금융권에서 절세상품으로 판매할 때 위 문구를 사용할 때가 있고

담당 세무대리인 혹은 신고서에서도 보게 되는 말들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된다는 느낌은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어떠한 구조로 이것들이 작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면 신고서를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보면서 관심 갖고 모두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 구조를 보기 전에 이것만 알면 된다

 

1. 소득공제

->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과세의 지표)을 낮추는 공제항목이다

 

2.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납부할 최종 금액을 줄이는 항목이다

 

그러니 둘 중 무엇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다.

 

실제 세금을 줄여주는 과정은 같으나 다른 곳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구조

출처 : 국세청

소득공제명세서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액 그대로 반영이 된다

 

즉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이면 2명이면 300만 원이 소득공제로 들어가서

소득금액을 줄여주게 되는 셈이다

 

출처 : 국세청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에서 바로 아래 소득공제가 있고

이것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후에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는 것이다

 

 

출처 : 법제처

세액공제항목이다

 

금융권에서 세액공제 상품으로 가입한 퇴직연금 혹은 개인연금계좌들은

납입을 100만 원했다고 100만원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요건에 따라 12% 혹은 15%의 비율만큼

계산한 금액만 줄여준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줄여 정해진 세율구간을 낮추려면

소득공제에 신경 쓰는 것이 좋고

과세표준을 줄일 소득공제 항목이 없거나 정해져 있다면

납부할 세액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하거나 발생시키면 된다

 


결론

저마다 소득도 다르지만 지출이나 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들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부양가족 혹은 세법의 적용사항을 따져

소득공제가 나은지 혹은 세액공제가 나은지 판별해보고

무리하게 투입해서 차라리 일부의 세금을 납부하는 게 더 낫다면 투입하지 말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기도 하니

배보다 배꼽이 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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