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신고 예정고지
신고와 고지는 다르다
신고 : 자진 신고하여 납부까지 하는 개념
고지 : 기준액을 고지해 납부하는 개념
따라서 신고의무여부에 따라 신고와 고지를 나누기도 한다
개인과 법인이 다른이유
개인의 경우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를 한다.
확정은 1~6월 / 7~12월로 1기 확정 2기 확정을 구분한다
따라서 개인은 1년에 두 번 신고 납부하고 그 사이사이 예정고지를 납부한다
예정고지는 납부액이 기준액 이상인 경우 일시에 조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다
법인의 경우는 모든 기수에 신고납부를 해왔다
1기 예정 : 1분기
1기 확정 : 2분기
2기 예정 : 3분기
2기 확정 : 4분기
그런데 직전 수입금액이 1억 5천이 되지 않으면 신고납부에서
개인사업자처럼 고지납부로 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개정이 작년 이뤄졌다
따라서 기준액 미만은 개인사업자처럼 확정 때 신고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지를 받는다.
법인의 예정신고? 예정고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매출로 판별하는데 이것이 모호하거나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주고자
조회 탭을 만들어주었다
위 화면은 세무대리인들이 이용하는 기능에서 찾아가는 경로이다
납세자 본인이 조회하려면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에서
본인(법인)이 예정신고인지 고지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이것을 알아야 하나?
법을 따라서 귀속시기를 확실히 정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세법은 임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신고를 할 때에는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예정신고대상자가 고지로 착오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다
따라서 법인(소규모 법인)의 경우 확실하게 예정신고인지 고지인지 파악하고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