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이야기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법깽깽이 2022. 4.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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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예정고지

 

신고와 고지는 다르다

 

신고 : 자진 신고하여 납부까지 하는 개념

 

고지 : 기준액을 고지해 납부하는 개념

 

따라서 신고의무여부에 따라 신고와 고지를 나누기도 한다

 

 


개인과 법인이 다른이유

 

개인의 경우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를 한다.

확정은 1~6월 / 7~12월로 1기 확정 2기 확정을 구분한다

 

따라서 개인은 1년에 두 번 신고 납부하고 그 사이사이 예정고지를 납부한다

 

예정고지는 납부액이 기준액 이상인 경우 일시에 조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다

 

 

법인의 경우는 모든 기수에 신고납부를 해왔다

 

1기 예정 : 1분기

1기 확정 : 2분기

2기 예정 : 3분기

2기 확정 : 4분기

 

그런데 직전 수입금액이 1억 5천이 되지 않으면 신고납부에서

개인사업자처럼 고지납부로 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개정이 작년 이뤄졌다

 

따라서 기준액 미만은 개인사업자처럼 확정 때 신고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지를 받는다.

 

 

 


법인의 예정신고? 예정고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매출로 판별하는데 이것이 모호하거나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주고자

조회 탭을 만들어주었다

 

위 화면은 세무대리인들이 이용하는 기능에서 찾아가는 경로이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납세자 본인이 조회하려면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에서

 

본인(법인)이 예정신고인지 고지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이것을 알아야 하나?

 

법을 따라서 귀속시기를 확실히 정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세법은 임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신고를 할 때에는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예정신고대상자가 고지로 착오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다

 

따라서 법인(소규모 법인)의 경우 확실하게 예정신고인지 고지인지 파악하고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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