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확인비용은 무엇인가?
누가 대상자인가?
성실사업자의 경우 확인비용이라는 부수적인 세무비용이 발생한다
발생 이유
말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자가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기 위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 의무자 : 성실사업자
- 확인자 : 담당 세무사
- 제출처 : 국세청
즉 종합소득세 기간 때 국가에 제출할 신고서에
세무사의 확인서를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세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성실 확인비용이다
이러한 구조는
사업자와 세무사가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세무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만들어진 것이다
세무사는 확인비용을 받아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신고하고
납세자(성실사업자)는 비용을 지급하지만 지급 금액의 60%(한도 있음)을 세액공제받고
비용을 매입세금계산서 처리받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제와 매입으로 인해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호 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납부를 하게 하는 것이 성실 확인비용의 취지이다
따라서
성실 확인비용은
세무사에서 청구하는 조정료와 별도이며
성실사업자가 가지게 되는 추가 세무비용의 성질이다
업무(조정)의 대가인 조정료와 달리 성실 확인비용이라는 특수한 비용의 형태이기에
청구 시 지불을 해야 한다
세무사 확인이 안 된 성실사업자 신고서는 가산세가 있으며
반대로 성실사업자 신고서를 허위 또는 과소 등 문제가 발생하게 작성한 세무사는 징계의 페널티가 있다
따라서 서로 책임을 가지게 되는 책임비용의 느낌으로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비용을 지급 시
참고하여 잘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