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야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세법깽깽이 2022. 7. 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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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62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최저시급이란?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1. 근로자의 생활안정

2. 노동력의 질적 향상

 

1+2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최저의 수준을 법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미 준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과)

 

 


2023년의 최저

출처 : 랭던의 세무대리인 이야기

 

최저월급과 최저 연봉은

기본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근로할 경우의 값이다

 

 


최저임금이 인상하면?

 

월평균 보수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인 통상시급이

사실상 최저임금이라면

 

1. 주휴수당

 

2. 연차수당

 

3.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4. 근로자의 날 및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등등 각종 수당이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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