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야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세법깽깽이
2022. 7. 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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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62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최저시급이란?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1. 근로자의 생활안정
2. 노동력의 질적 향상
1+2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최저의 수준을 법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미 준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과)
2023년의 최저
최저월급과 최저 연봉은
기본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근로할 경우의 값이다
최저임금이 인상하면?
월평균 보수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인 통상시급이
사실상 최저임금이라면
1. 주휴수당
2. 연차수당
3.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4. 근로자의 날 및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등등 각종 수당이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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