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이야기

납부지연(납부불성실)가산세

세법깽깽이 2022. 9. 1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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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여부에 따른 가산세

신고를 잘 하거나 또는 납부서를 잘 받았어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신고를 하지않으면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연(납부불성실)이 함께 부과되며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납부불성실)만 부과된다

 

즉 납세의무는 결정세액이 발생하면 수납까지 해야 하는 셈이다

 

 

 


납부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

 

출처 : 법제처

세법에서는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이자율을 곱해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

출처 : 법제처

 

현재 이자율은 10만 분의 22를 말하며

0.00022이다

 

 

1,000,000원의 납부지연을 10일 하게 된다면

 

1,000,000원 * 22/100,000 = 220원이 하루 가산세이며

10일이기 때문에 2,200원이 가산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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