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이야기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

세법깽깽이 2022. 10. 14. 12:35
반응형

사업장별 과세원칙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에 하나의 사업자가 부여된다

물론 전대차 등을 활용해

주소지에 복수 사업자를 낼 수 있지만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소재지별 한 개다

 

따라서 사업장이 다르면 한 개씩 나오고

각 사업장별 신고납부 의무가 주어진다

 

이게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다

 


주 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

 

둘은 아주 쉽게 구분된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신고의무 각사업장별 주된 사업장
납부의무 주사업장 주된 사업장

 

즉 신고의무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주 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가 나뉜다

 

이렇게 보면 사업자단위 과세가 무조건 좋아 보이지만

납부만 관장하고 신고의무를 각각 부여하는 주 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자기 사업장 실제 형태에 맞는 가장 효용성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출처 : 법제처

 


사업자단위 과세의 신청 이유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하는 이유는

 

1. 법인은 순자 산증 가설을 채택하므로 매출 합산신고 필요(신고의 효율성 증대)

2. 관리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각 사업장별 구분 기장하던 것이 하나의 코드로 단일화 가능(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의 이유로 진행을 한다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방법 및 서류

 

출처 : 국세청홈택스

사업자단위 과세 등록신청은 세무서 신청항목이다

따라서 인터넷 신청으로는 불가능하다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안내받고 방문하면 된다

 

1. 사업자단위 과세 등록신청서

2. 위임장(직원이 방문하더라도)

3. 법인 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 신분증 (꼭 3개월 내 아니어도 된다고 함)

5. 위임장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자 신분증

 

 

지점 사업자 개설 전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갔는데(타가)

이번에는 지점 사업자가 있어서 위와 같이 안내를 받았다

 

지점이 있는 경우 개시 시점은 다음 사업연도 과세 시작일이기에 현재 시점으로는 23년 1월 1일이 된다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면 2일 내 승인 또는 보류/반려 등의 안내가 오고

승인되면 거래처에 단위 과세 전환 통보하고 새로운 사업연도부터 진행하면 된다.

 

지점은 등록번호가 말소되고 주된 사업장 부표에 기재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표 작성만 잘하면 신고에 어려움은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