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이야기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세법깽깽이 2022. 11. 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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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재정확보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이 설정되었다

 

보유세를 납부하는데 왜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하느냐며

이중과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고가 또는 다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의 특정 쏠림현상을 완화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조세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하여 종부세를 고지 납부하게 하여 재정확보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이 맞다

 

아무튼

 

이러한 종부세는 개인이 납부해오다가

21년 귀속부터 법인도 2 주택이하 또는 3주택이상으로 구분하여 납부를 시작하였다

 

2주택 이하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은 제외) : 3%

 

3 주택 이상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소유) : 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4조에 따르면

사원용 주택 등은 합산배제를 할 수 있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

2. 국민주택규모 이하

3.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합산배제를 신청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단, 특수관계인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원에게 제공하면 제외이다

 

 


공시지가

보통 신고 고지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이 결정되는데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최초의 계산 가액이 된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주택의 공시지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의 값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공정가액비율

계산의 구조상 공시지가에서 공정가액비율만큼을 반영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세율을 곱하는데

 

이 공정가액비율은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법제처

22년 종합부동산세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 적용해야 하는데 60%로 인하하였다고 한다

 

비율을 줄였지만 과세표준 즉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값이 적어지니

올해 납부할 종부세는 감액된 것이 맞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주택 공시지가가 책정되었다면

본래 95%를 적용해 95,000,000원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해 3%의 세율을 곱하면

2,850,000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러나 60%의 비율을 반영하면 60,000,000원의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3%의 세율을 반영하면 180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 세액이 크게 바뀌는 것이다

 

 


계산

구분 금액 비고
주택가격 100,000,000원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고시비율
과세표준 60,000,000원 세율을 곱할 금액
세율 3% 1주택 단일세율
종부세 1,800,000원  
공제할 세액 20,000원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
산출세액 1,780,000원  
농어촌특별세 356,000원 산출세액의 20%
납부할 세액 2,136,000원  

 

계산구조상 해석해야 할 부분은

1. 주택 합산배제 유무

2. 적용해야 할 공정시장가액비율

3. 공제할 세액의 경우 계산 필요시 계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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