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에 최저임금의 90% 받는 것이 가능한가?
수습기간
고용형태를 보면 흔하게 접하는 것은
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알바), 프리랜서 등등이다
인턴, 수습기간, 계약직, 비정규직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다
이것들을 알아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정규직 : 사회통념상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다
비정규직 : 정규직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말 그대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등 계약직을 보통 말한다
계약직 : 비정규직을 칭하기도 하며 계약의 기간이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아르바이트 : 초단시간 또는 단시간 등 업무의 연속성이 적고 비교적 짧은 기간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초단시간 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보통 아르바이트가 이에 해당한다
단시간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휴수당 대상이지만,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실무를 경험하며 이러한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어
쉽게 설명하였다
그러면 인턴과 수습기간은 무엇인가?
인턴은 직무를 계약하여 직간접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체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계약직이다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인데 입사 초기 적응과 훈련 등의 명목으로
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수습기간의 의미
우선 수습기간은 위처럼 사내적응과 훈련의 목적이며
업무상 업무효율이 낫고 투입이 더 많기 때문에 기간을 두어 적응을 시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에 따르면 정규직의 경우 3개월 내에
대통령령에 정한 사항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이러한 시용기간 동안은 기업 입장에서 급여를 주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를 대통령령에 정했다는 말이다
대통령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이며,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나온다.
여기서 수습기간에는 90% 줘도 된다는 말이 나온 셈이다.
최저임금의 90%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를 정 한기준이며
법에는 정한 임금이라고 나와있다
즉 근로계약을 월 300만 원에 진행했다면 270만 원을 3개월간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무조건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주라는 의미가 아니다.
대상
위에 나열한 것에서 답을 알 수 있다
정규직의 경우에만 90%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외 비정규직 등은 안된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되는 경우를 알면 되지만
그럼에도 안 되는 경우는
1. 근로기간이 1년 미만
2. 아르바이트
이다
물론 다양한 고용환경 속에 따져보면 되는 경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정규직만 대상이며 이외는 안되는 경우가 많다
정규직임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해 감면하지 못하는 단순노무
법에서는 단순노무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해
급여 감면을 하지 못하게 한다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농립, 유입 및 기타 서비스 등
분류된 단순노무의 경우 정규직임에도 감면해서는 안되며
근로계약에 따른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