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카테고리에서 묶이는 것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기타 요건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 보통은 퇴사하고 퇴사로 인한 중도퇴사정산된 급여와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납입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산된 임금명세서와 퇴직금계산서, 그리고 잔여연차 등이 있다면 연차수당, 마지막으로 퇴사사유가 부서 간 불공평 또는 야근이 강제된 상황 등이라면 상황 등 해석하여 계산된 연장수당 등이 있겠다.

노동진정은 카테고리별로?
한번에 모든 진정을 넣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또는 위자료를 청구한다,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정이 미이행되었다 등 사업장과태료 사항들도 있겠지만, 위에 내용은 본인 임금 또는 임금상당액과 연결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계산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진정을 넣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나 또한 노동포털에서 알아보고 글들도 읽어보고 해서 먼저 진행을 해봤다. 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스트레스 유발행위 등 포함하여 민사소송까지 고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보류했고 임금 부분만 노동진정서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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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임금은 퇴사후 정해진 기존 급여일 받을 수 있다. 그전에 정리도 가능하겠지만, 일괄처리되는 성질답게 퇴사 후 가장 빠른 날 급여일이 되겠다. 임금명세서는 이러한 급여를 수령한 때가 교부시기이다. 미교부 되면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 이내 사항이다. 이러한 최종급여에는 잔여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니, 잔여연차와 연장수당이 계산될 수 있게 노동진정 때 같이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당연히 잔여연차기록과 연장수당(근무기록표)등은 퇴사하기 전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 보통 사용자가 계산근거를 보내거나 사유가 안되면 안 된다는 사유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에 대한 반박을 한다. 이것이 맞는지 여부는 진정인이 확인도 해야 하니,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지참해야 할 자료는 필히 지참해야 한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한날 다음날로부터 14일 내 지급이다. 보통 상실일이 퇴사한 다음날이기 때문에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14일을 넘겼을 때는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4일 후 자정이 지나고 노동진정서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된다. 먼저 하게 되면 체불이 아니다. 퇴직금 계산서 등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계산내역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등 계산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봐야 한다. 포괄임금제도를 이용해서,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시수령 임금총액이라는 이름아래서 항목만 나눠 과소지급하는 사업장도 많으니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노동쟁의를 넣어서 받아야만 할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좋은게 좋은 것이라고 알아서 정리를 잘해주면 좋다. 나의 경우에는 괴롭힘이 팀장이었고 퇴사하고 연락에도 미온적이라서 고민하다가 퇴직금 기한을 넘겨서 신고했다. 청와대 민원 또는 고객센터 민원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데, 노동민원은 평판이나 기록 등으로 고민이 되는 것이 맞다. 내가 받거나 내가 존중받아야 할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프면 병원 가는 것과 같다. 다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 직장에서 노동진정을 넣은 사람은 여기서도 마음에 안 들면 넣겠지라는 평판이나 시선도 당연히 있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라서 그렇다. 노동진정을 넣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진정건 유경험인에 대해서 그릇된 관점으로 보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괜찮다고 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물론 나는 평판과 시선도 이길 자신이 있어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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