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3 연말정산 누굴 해야 하고? 누가 해줘야 하나? 연말정산 의무자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 입장이 있고 사업자 입장이 있다. 보통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어있으면 그 대상은 연말정산을 사업장에서 해줘야 한다 연말정산을 2022년 2월에 진행하는 것은 본래 2021년도 귀속분이다 따라서 2021년도에 중도퇴사를 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해줄 필요는 없다 반대로 2022년 1월에 퇴사했다면 사업장에 말해 2021년 연말정산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으나 위에 말했듯 2월 급여 지급자가 대상이기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리 1.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해에 재직 : 회사에서 진행 2. 연말정산 진행하기 전에 퇴사(1월 퇴사) : 선택 3. 연말정산 진행하기 전년도에 퇴사 : 본인이 해야 함 4. 그 외 합산을 하지 않거나 개별적으로 진행.. 2022. 3. 3.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의 월세 반영 요건을 따져, 매달 납부하는 월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반영해서 추가납부의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각 기관처의 협조가 모여 자료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관이 아닌 개인 간 거래인 월세는 해당 내역을 추가로 증빙해야 정산이 되는 형태이다 대상 1. 무주택자 2.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가 대상자로써 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임차한 임차료를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가 진행된다 공제율과 한도 공제율은 2개의 경우에 따라 나뉜다. 월세액의 한도는 750만 원이고 여기에서 공제율만큼 한도가 정해지는데 1.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2022. 2. 17.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시즌 2022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오픈한다 단일 근로소득자는 근로활동을 하며 발생시킨 소득에 대한 세율만큼 원천징수하여 공제하고 이를 사용자 측에서 대납하는 원천납부를 한다. 이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모여 기납부세액이 되고 귀속기간의 각종 연말정산에 반영할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에 대해서 납부 혹은 환급받는 절차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보통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오픈되면, 근로자는 혹은 사용자는 이 자료를 수취해 1월 귀속 급여 때 정산하거나 2월 귀속 급여 때 정산해준다.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원천징수 영수증은 아마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혹은 대출받을 때 종종 봤을 것이다. 세액 명세 탭에서 72번 결정세.. 2022.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