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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연말정산 누굴 해야 하고? 누가 해줘야 하나?

by 세법깽깽이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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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무자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 입장이 있고 사업자 입장이 있다.

보통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어있으면

그 대상은 연말정산을 사업장에서 해줘야 한다

 

연말정산을 2022년 2월에 진행하는 것은

본래 2021년도 귀속분이다

 

따라서 2021년도에 중도퇴사를 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해줄 필요는 없다

반대로 2022년 1월에 퇴사했다면 사업장에 말해 2021년 연말정산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으나

위에 말했듯 2월 급여 지급자가 대상이기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정리

 

1.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해에 재직 : 회사에서 진행

 

2. 연말정산 진행하기 전에 퇴사(1월 퇴사) : 선택

 

3. 연말정산 진행하기 전년도에 퇴사 : 본인이 해야 함

 

4. 그 외 합산을 하지 않거나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 본인이 해야 함

 

 

본인이 한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때 자료 반영해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받는 방법

 

 


연말정산 대상기간에 복수의 내용이 있는 경우

 

1. 이직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이 2개가 되는 경우

 

2. 현 직장 외에 겸업을 통해 다른 곳에서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출처 : 법제처

2인 이상의 경우는 위와 같이

주된 근무지를 지정해서 종된 근무지의 자료를 주된 사업장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직한 경우 등은 이전 직장 영수증을 제출해서 합산해야 한다.

형태는 다르나, 결국은 합산을 해야 한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해서 반영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본인이 복수의 근로를 했다면 위 표기에 이전 직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꼭 정산된 영수증을 잘 확인해봐야 한다.

 


3월 10일까지 기한

연말정산은 보통 3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 기한이 3월 10일까지이다.

즉 각 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에 그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연말정산이 반영된 값이 보고되어야 하고, 이 자료가 나중에 제출하는 보수총액 자료와 비교하여

보험료 정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정산을 잘 마무리해서 제출 완료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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