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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월세2

22년 월세액 세액공제(15%, 17%)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를 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데 소득세를 납부한 것에서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생계유지를 위한 월세와 조세부담이 더해져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월세액 상당액에서 일정비율을 정산될 연말정산 세금에서 줄여주는데 이를 월세액 세액공제라고 한다 대상자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대상요건이 있다 아무래도 형편이 넉넉한데 지원을 받아 월세를 거주하면서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으면 스스로 벌어 월세도 지불하고 생활하는 근로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건은 3가지이며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월세납부액의 상당.. 2022. 12. 27.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의 월세 반영 요건을 따져, 매달 납부하는 월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반영해서 추가납부의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각 기관처의 협조가 모여 자료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관이 아닌 개인 간 거래인 월세는 해당 내역을 추가로 증빙해야 정산이 되는 형태이다 대상 1. 무주택자 2.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가 대상자로써 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임차한 임차료를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가 진행된다 공제율과 한도 공제율은 2개의 경우에 따라 나뉜다. 월세액의 한도는 750만 원이고 여기에서 공제율만큼 한도가 정해지는데 1.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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