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 이야기

22년 월세액 세액공제(15%, 17%)

by 세법깽깽이 2022. 12. 27.
반응형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를 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데

소득세를 납부한 것에서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생계유지를 위한 월세와 조세부담이 더해져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월세액 상당액에서 일정비율을 정산될 연말정산 세금에서 줄여주는데

이를 월세액 세액공제라고 한다

 


대상자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대상요건이 있다

 

아무래도 형편이 넉넉한데 지원을 받아 월세를 거주하면서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으면

스스로 벌어 월세도 지불하고 생활하는 근로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건은 3가지이며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월세납부액의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

출처 : 기획재정부

 

본래 2022년 7월경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그리고 이외 대상자는 12% 였다

 

그러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원화시키는 취지에서

공제율이 17%와 15%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인사람은 17%이며 그 외 대상자는 15%이다

 

 


감면값

 

월세를 한달에 60만 원씩 12개월을 지불하면 7,200,000원이다(작년 공제한도 750만 원)

 

이런 경우 17% 구간인 경우 1,224,000원이 공제액이며

15% 구간인 경우 1,080,000원이 공제된다

 

산출세액아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니 참고 바라며

연말정산 반영후 회신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해당 월세액 세액공제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