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쉽게 말해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개인보다 법인에서 이러한 특수관계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1. 법인은 하나의 인격으로 보아 법인이 가진 유보금은 법인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유보금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거래 또는 관계가 있는 자들과 거래하여 유보금을 사용
2. 거래 또는 채용 등을 통해 합리적 또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활동을 통해 부당이득 등 발생
3. 그 외 특수 관계성을 이용한 부정
등이 개인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
개인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이는 누진세이다
법인세는 단계별 누진세이지만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며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
또한 잉여금 처분계산서등 재무제표 상 개인은 작성하지 않는데 반해
법인은 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해 남은 유보금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즉 법인 활동상 남은 이익은 관리하고 개인 활동상 남은 이익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에 해당하지만 이를 유용하는 것은 관리사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인 거래 시 특수관계인이 개입되는 것이 더 많아지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들이 많은 것이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이러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사회통념에 비춰 타당하지 않은 경우
계산을 부인하여 추징할 수 있으며 해당 근거는 법인세법에 기재되어있다
그러면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특수관계인은 쉽게 말하면 법인의 과점주주 즉 출자총액이 50%를 초과하면서 법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연결된 사람을 말한다
나는 이번에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진행하며
법인의 특수관계인 중 가족에 대하여 해석을 해보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2항
->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은 과세하지 않는다
-> 이 내용에 따라 종업원은 과세하지 않으니 종업원이므로 아닌자를 찾았다
2. 사업자보증규정 제2조(정의)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들은
종업원이 아닌 자들이라고 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항
-> 위 정의를 나열하며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범위) 2항
-> 3번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은 자에 대한 문구를 살펴보면 시행령 제18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이라고 본다
5.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범위)
->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 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 목 및 제2호 나목 중 30%는 50%로 본다.
즉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등이 있다면 특수관계인이라 본다
근로자성을 입증한 특수관계인 등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을 위해 특수관계인이지만 근로성을 입증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성 입증보다 상위에 있는 국세 기본법 등을 미뤄보아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사회통념에 따라 거래해야 하며 이를 저가 또는 고가에 거래하거나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가지급금 혹은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탈세 등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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