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할 때
1. 폐업 시 잔존 재화
2. 권리금 계약 및 기타 소득
3. 포괄양수도 및 부분 양수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정도의 이슈만 체크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인은 다르다
인격을 등기 후 인허가받고 사업자를 개설하는 법인은
폐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주 등 이사회를 해산하고 청산 등기를 하고 인허가의 반납 후 폐업을 해야 한다
1. 이사회 해산
2. 청산 등기
3. 인허가 반납
4. 폐업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는 아니지만, 이번에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 알아보았다
등기를 꼭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등기절차를 진행했기에 반대의 경우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부채가 없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관리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정리당할 수도 있다
사실 사업자등록의 취지를 생각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는 존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낭비(과세관청에서도 최소한으로 의무를 안내하는 활동 등을 함)가 발생하기에
직권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중임으로 인해 매 3년마다 등기를 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1. 관리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해산 즉 이사회를 해산시키고
2. 이후 3년이 지나면 직권 청산 즉 직권으로 법인의 활동을 종결시킨다
절차와 유의사항
해산의 절차는 설립의 반대이기에 위에 내용을 참고하며
청산 시점에 재무상태 표상 청산소득이 남아있게 되면
이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기 때문에 과세가 일어날 수 있다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르면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자산총액 - 부채총액)에서 자기 자본(자본총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물론 결손금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총계에 반영해주면서
사실상 이익이 없는 경우 청산소득이 없게 구조화되어있지만
그럼에도 청산소득의 유무를 체크하고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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