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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by 세법깽깽이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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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 제한법 즉 특례를 두어

세액공제 및 감면 등으로 조세부담을 줄여줘

기업활동에서 세금으로 인한 위축 현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사회보험료는 통칭 4대보험 등을 말하며

4대 보험은 특성상

 

1. 사업장 부담금

2. 근로자 부담금 이 있다

 

이중 근로자부담금은 근로자가 급여받을 때 대납하여 납부하기에

사업자 부담이 없으나

4대보험의 취지 등에 따라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담분에 대한 값의 비율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셈이다

 

 


출처 : 법제처

 

물론 청년의 소득역전현상 때문에 청년의 채용을 더 유도하기 위해

청년은 100% 그 외는 50%의 비율로 세액공제금액이 계산된다

 

더불어 두루누리나 일자리 안정자금같이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하여

중복혜택을 방지하는 등 계산상 주의사항이 있다

 

 


추가공제 기본구조

 

1. 4대 보험 가입 근로자여야 하며

2. 고용이 유지 또는 증가되어야 한다

 

해당 인원의 수를 토대로 초기의 값이 계산되며

이후에 고용이 유지 또는 증가되면

처음 받았던 세액공제의 값을 그대로 한 번 더 공제받고

이후 증가된 부분의 값을 또 공제받는다

 

즉 고용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유도하며

그만큼 조세부담 절감을 해주겠다는 셈이다

 

 

일부 공제감면 제도의 경우 공제 기간이 있는데 반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이 유지 또는 증가될 경우 계속해서 공제가 된다

(조특법이 개정되어 적용 연도 기한이 늘어나는 경우)

 

 

따라서 대상이 될 경우

기본적인 요건 등과 계산 값의 검증을 통해

꼭 공제를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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