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법에 따라 구분이 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실업급여라고 부른다
보통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 중이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실직상태인 경우
고용노동법에 따라 받는 것이다
퇴사하면 다 받는 실업급여?
아니다 퇴사한다고 다 받는다면 구직자가 아닌 실업자는 모두 받게 된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보통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산해 보수의 2% 정도를 납부하여 생성되는데,
구직급여의 자금도 부족할뿐더러 악용의 소지도 있게 된다
퇴사를 하되 특정 사유를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4대 보험 가입 근로자(고용보험 납입)
2.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3. 상실신고 시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4대 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성 등을 위해 적립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4대보험 가입자가 대상자이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일용직도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상실 코드
고용보험을 상실할 때에는 실제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하게 되어있다
11. 자진퇴사
23. 경영상 권고사직
32. 계약기간 만료
등등의 코드가 있다
자진퇴사의 경우도 일부 질병이나 괴롭힘 등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고
경영상 권고여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등이 있다면 받을 수 없기에
코드가 곧 정답은 아니다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 정리
1. 고용보험 가입(4대 보험 또는 일용직)
-> 일부 특고 프리랜서는 따져봐야 함
2. 기본적으로는 나의 의지가 아닌 타인 의지
3. 나의 의지여도 괴롭힘이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이 있고 근로의사가 있으면 가능
4.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사무실이 장거리 이사를 간 경우 등)
한마디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는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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