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 이야기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by 세법깽깽이 2022. 11. 24.
반응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재정확보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이 설정되었다

 

보유세를 납부하는데 왜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하느냐며

이중과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고가 또는 다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의 특정 쏠림현상을 완화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조세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하여 종부세를 고지 납부하게 하여 재정확보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이 맞다

 

아무튼

 

이러한 종부세는 개인이 납부해오다가

21년 귀속부터 법인도 2 주택이하 또는 3주택이상으로 구분하여 납부를 시작하였다

 

2주택 이하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은 제외) : 3%

 

3 주택 이상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소유) : 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4조에 따르면

사원용 주택 등은 합산배제를 할 수 있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

2. 국민주택규모 이하

3.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합산배제를 신청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단, 특수관계인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원에게 제공하면 제외이다

 

 


공시지가

보통 신고 고지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이 결정되는데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최초의 계산 가액이 된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주택의 공시지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의 값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공정가액비율

계산의 구조상 공시지가에서 공정가액비율만큼을 반영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세율을 곱하는데

 

이 공정가액비율은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법제처

22년 종합부동산세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 적용해야 하는데 60%로 인하하였다고 한다

 

비율을 줄였지만 과세표준 즉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값이 적어지니

올해 납부할 종부세는 감액된 것이 맞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주택 공시지가가 책정되었다면

본래 95%를 적용해 95,000,000원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해 3%의 세율을 곱하면

2,850,000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러나 60%의 비율을 반영하면 60,000,000원의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3%의 세율을 반영하면 180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 세액이 크게 바뀌는 것이다

 

 


계산

구분 금액 비고
주택가격 100,000,000원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고시비율
과세표준 60,000,000원 세율을 곱할 금액
세율 3% 1주택 단일세율
종부세 1,800,000원  
공제할 세액 20,000원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
산출세액 1,780,000원  
농어촌특별세 356,000원 산출세액의 20%
납부할 세액 2,136,000원  

 

계산구조상 해석해야 할 부분은

1. 주택 합산배제 유무

2. 적용해야 할 공정시장가액비율

3. 공제할 세액의 경우 계산 필요시 계산

 

등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