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재정확보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이 설정되었다
보유세를 납부하는데 왜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하느냐며
이중과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고가 또는 다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의 특정 쏠림현상을 완화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조세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하여 종부세를 고지 납부하게 하여 재정확보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이 맞다
아무튼
이러한 종부세는 개인이 납부해오다가
21년 귀속부터 법인도 2 주택이하 또는 3주택이상으로 구분하여 납부를 시작하였다
2주택 이하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은 제외) : 3%
3 주택 이상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소유) : 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4조에 따르면
사원용 주택 등은 합산배제를 할 수 있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
2. 국민주택규모 이하
3.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합산배제를 신청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단, 특수관계인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원에게 제공하면 제외이다
공시지가
보통 신고 고지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이 결정되는데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최초의 계산 가액이 된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주택의 공시지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의 값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공정가액비율
계산의 구조상 공시지가에서 공정가액비율만큼을 반영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세율을 곱하는데
이 공정가액비율은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년 종합부동산세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 적용해야 하는데 60%로 인하하였다고 한다
비율을 줄였지만 과세표준 즉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값이 적어지니
올해 납부할 종부세는 감액된 것이 맞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주택 공시지가가 책정되었다면
본래 95%를 적용해 95,000,000원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해 3%의 세율을 곱하면
2,850,000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러나 60%의 비율을 반영하면 60,000,000원의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3%의 세율을 반영하면 180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 세액이 크게 바뀌는 것이다
계산
구분 | 금액 | 비고 |
주택가격 | 100,000,000원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고시비율 |
과세표준 | 60,000,000원 | 세율을 곱할 금액 |
세율 | 3% | 1주택 단일세율 |
종부세 | 1,800,000원 | |
공제할 세액 | 20,000원 |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 |
산출세액 | 1,78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356,000원 | 산출세액의 20% |
납부할 세액 | 2,136,000원 |
계산구조상 해석해야 할 부분은
1. 주택 합산배제 유무
2. 적용해야 할 공정시장가액비율
3. 공제할 세액의 경우 계산 필요시 계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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