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세법상 면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두 번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본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번과 종합소득세 신고 1번인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뤄져 있다
면세사업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나열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며
보통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최종소비자가 세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세부담이 조세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하는
항목에 주로 면세사업이 해당하게 된다
더불어 미가공식품등 부가가치의 행위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택적 의료용역인 피부과는 과세라고 알고있지만
면세용역도 있는 점은 위에 해당하는 역진성완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과 매입을 확정해 신고하는 확정신고 대신
수입금액(매출과 같은 의미)과 현황에 대해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로 매출을 확정 짓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누락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직후인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진행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약 2주간 진행된다
신고는 1월 1일 ~ 2월 10일이지만
자료의 확정 등과 준비를 하면 보통 신고직전 2주간 진행되는 편이 많다
이러한 현황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미신고가 되며, 의료업 등 일부업종은 총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등 페널티가 있으니
적시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황신고라고 하지만 수입과 비용을 잘 판별하여 신고하는 자진신고이므로
의무는 납세자가 전부 부담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대략적인 수치를 적게 되면
사실과 달라 과소 또는 과대의 문제, 입력값의 적정성 문제 등으로 해명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자진신고이지만 국세청이 비교하는 DB값이 있어 사업장현황신고 값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2~4월에 해명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가 없고 신고편의성이 있다고 하여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면세사업자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없어 환급도 없으니 적격증빙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손해 보는 느낌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면세사업자의 경우 해명에 취약한 경우가 훨씬 많으며 적격비용 불인정으로 인해 매출이 적어도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보통 면세사업자로 분류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1. 의료업 중 면세용역 제공자
2. 과세 아닌 면세 학원운용자
3. 주택임대사업자
4. 창작 극당 등 면세 용역제공자 등 외
따라서 2월 10일까지 현황신고를 성실히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비용 등 처리될 부분을 보완하여 종합소득세신고까지 잘 마무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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