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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근로자 연말정산 시 알아야할 원천징수영수증 살펴보기

by 세법깽깽이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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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부터 어려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 종합소득대상 6개 소득 중 하나로, 근로활동(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여 획득한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한다

 

원천징수 : 근로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와 납부하기 어려운 구조 상 사업장(사업자)이 원천(소득의 원천을 의미)을 징수(대신 받는) 다는 의미이다

 

영수증 : 규격화된 증이라고 보면 된다

 

즉 근로자가 1월 ~ 12월간 받은 급여에서 근로활동을 위해 사용한 경비(부양, 신용카드, 월세 그 외 등)를 반영해

정산하여 기존에 매달 납부했던 근로소득세의 합계보다 많이 납부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부했으면 더 납부하는 개념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그 핵심은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처 : 국세청

보통 3장 이상이며 기록사항에 따라 더 증가된다

1면은 위와 같이 생겼고 보통 급여를 얼마 받았는지 근무처별소득명세에 적힌다.

 

칸이 많은 이유는 단일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직이나 겸직으로 여러 곳에서 근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최종소득처 또는 주된 소득처에 나머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합산을 못해 근로자연말정산을 못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합산을 해야 한다.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는 급여 수령 시 비과세 된 항목일체를 말하며

해당 내용은 분류표기 된다.

 

마지막으로 세액명세가 가장 중요하다

 

1. 결정세액 : 연말정산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을 의미한다. 이 값이 기준값이 된다.

2. 기납부세액 : 말 그대로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써 근로활동을 하며 원천지인 사업장에서 공제하고 대신 납부해 준 세액 합이다

3. 차감징수세액 :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액이 기재되는 칸이다

 

출처 : 국세청

2번 장은 정산명세이며 말 그대로 정산내역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즉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계산식반영)를 하여 나온 근로소득금액이 시작이 된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다

 

따라서 세율 구간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무엇이고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

 

세율을 곱한 값은 산출세액이 되며

여기서 세액공제 즉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 등이 빠지면

결정세액이 되는 것이다

 

출처 : 국세청

3번째 장은 등록된 부양가족의 사항과

그 부양가족이 사용한 내역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입력된 값이 표시되는 칸이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했다면 3번째 장에서 값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도 절세가 된다

위에 살짝 언급했지만

나의 총급여가 얼마이고 세율구간이 어디인지 안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파악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삶과 밀접한 것들이 많아 추가하기 어려워

신용카드공제 등과 같은 곳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신용카드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으며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총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가능하면 세율이 곱해지는 과세표준을 줄인 후에

세액공제 상품을 잘 골라서 가입하여 절세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물론 매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120% 납부하여 사전에 기납부세액을 늘리는 방안도 있으니

본인의 총 급여 등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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