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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해보기

by 세법깽깽이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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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작성하고 바로 전자신고를 하게 될 경우의 위험

홈택스나 POS자료의 매출을 입력하고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입을 공제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국세청홈택스 또는 전산프로그램에서 작성마감하면

신고서 작성은 다 되었다

 

그러나 검토 없이 바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1. 값입력의 문제로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으로 인한 가산세

2. 이중입력 또는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혼란으로 잘못입력하여 발생된 소명대응

3. 매출과다로 진행될 경우 인지하지 못한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뤄져

과납을 하였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등 제대로된 검토 없이 신고서 초회작성값으로 신고 시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납부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후의 위험부담은 오롯이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니 전자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꼭 검토를 해야 한다

 


포인트

1. 매출정보

2. 매입정보

3. 전산이 아닌 것들의 확인(종이로 건네받은 세금계산서 등)

4. 플랫폼매출여부 및 있다면 해당 내역

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액 여부

6. 카드공제의 적정성

 

등등 신고서에 포함된 모든 내역을 한 번은 제대로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자기 검증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삼자와 신고서를 한번 비교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국세청은 어느 정도 DB가 있어서 비교검토가 된다

따라서 매출과소신고의 경우 소명이 한 달 내에 오곤 한다

 

매출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것들은

1. 공급대가와 공급가액 즉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인지 아닌지 입력하면서 잘못입력하는 경우

2. 건별 등 신고 안된 매출이 누락되는지 여부

3. 매출세금계산서 등이 일부 있는데 가끔 있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

4. 국세청홈택스와 POS사의 매출값이 다른데 원인파악 없이 POS 매출을 사용하여 매출신고하는 경우

 

등등 이 있다

 

매입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것들은

1. 종이자료의 누락

2.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공제율 잘못반영하는 경우

3. 카드로 매입한 면세식품의 의제미반영

4. 불공제 항목을 공제하는 행위

 

등등 대부분의 경우 작업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매출과 매입에서 신고가 자주 발생하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으나 미반영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검토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경우 보통 2장이다

 

매출부터 매입 그리고 공제 등 과 뒷장에 부속서류 반영값등이 있다

순서대로 자료와 비교해 가면서 금액의 합이 일치하는지

내가 해당할 항목이 빠져있거나 나의 공제율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일치여부를 확인하면서 검토하면 쉽다

 

보통 출력하지 않고 저장된 파일 또는 조회값을 비교하며 진행하는데

세무서류는 5년 보관의무가 있으니 제대로 출력해서 체크하면서 검토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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