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나 탈세도 아니고 절세가 있긴 한 걸까?
있다
실무상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백 수천 건을 신고하다 보니
공통적으로 사업자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들이 생긴다
1.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식
2. 부가가치세 통장관리
3. 면세제품은 따로 구입하는 습관
4. 사업용과 개인생활의 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절세는 이런 부분에서 크게 발생한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식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
이유는 매출 시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가격)로 판매하고
회수한돈에서 투입비를 뺀 나머지를 자기의 순이익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세를 부담하고 이를 판매한 사업자가 대신징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어쩌면 원천징수의 느낌도 들 수 있다
따라서 판매한 가격에서 순이익이 남더라도 그 이익에는 최종소비자가 대신 내라고 준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인식이 안되어 조세저항만 하다 보면
납부가 안되고 체납되면 가산세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절세와 반대방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조세부담은 느끼더라도 조세저항은 가지면 안 된다(타당한 경우)
부가가치세 통장관리
이 때문에 통장을 별도로 관리해서 일매출 또는 월매출의 1.1을 나눈 값을 통장에 넣어
내 돈이 애초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들도 있다
알겠지만 매출과 매입의 차액의 10%가 납부세액이고 공제감면 등이 있기 때문에
해당금액 모두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미리 세부담을 준비하는 과정은
사업활동에 굉장한 유연성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만으로도 절세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장에서의 절세
보통 면세품은 계산서를 발행받는다
계좌이체등의 방법을 통하여 진행하는데 이따금씩 부수적으로 면세품을 개별구입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면세품 100,000원어치와 과세품 22,000원어치를 사면
영수증에는 122,000원으로 계산된다.
대리인들은 알겠지만 내역은 과면세 따지지 않고 이마트 122,000원만 발생한다
이런 경우 법인의 경우 영수증 확인해서 의제와 부가가치세 구분을 명확히 하는데
이 과정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된다
면세 100,000원 -> 의제시 109인 경우 8.25% = 8,250원
과세 22,000원 -> 2,000원
총 10,250원 매입공제가 되는데
만약 122,000원으로 1.1 되어 과세 공제되면 9,091원의 공제만 된다
따라서 반기 또는 분기 때 이런 거래가 많이 생성된다면 매입세액공제에서 과소매입처리가 되어
세금을 되려 많이 내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면세는 별도 카드로 구입하고
과세와 면세를 같이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유통처에 의뢰하고 계산서 받는 것이 편하지만 유통비로 인해 장을 보는 사람들은
별도 카드로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외 사업장에서의 관리
이외 사업장에서 의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1. 매출과 매입의 누락여부
2. 관리비 또는 고정비등 비용처리 항목의 누락여부
3. 예정고지를 납부함으로써 조세부담 감소효과 보기
등등 직간접적으로 절세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납부세금이 있다면 4월과 10월에 절반을 납부하는데
이는 조세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리 절반내고 차액정산을 1월과 7월에 한다고 봐야 한다
사업용과 개인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사용명의카드를 모두 공제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과 사업의 구분이 안되어 대리인 등에게 맡기면
대리인들은 보수적으로 공제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용과 개인용을 구분하여 사업용은 100% 공제하고
개인용도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제배제를 하여 보수적 처리에 따른 조세부담을 피하는 것이
절세로 가는 길이 된다
확정된 매출과 확정된 매입으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분명한 절세란 것은 없다
거래행위의 차액의 10%라는 분명한 구조로 인해
사업을 하고 매출이 발생되면 투입이 더 많지 않는 한 납부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많은 신고서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해보았으니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 사업활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세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0) | 2023.04.20 |
---|---|
천재지변에 대한 성금은 비용처리가 그냥 되는걸까? (0) | 2023.02.13 |
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해보기 (0) | 2023.01.24 |
근로자 연말정산 시 알아야할 원천징수영수증 살펴보기 (0) | 2023.01.17 |
22년 월세액 세액공제(15%, 17%) (0) | 2022.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