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 이야기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by 세법깽깽이 2023. 4. 20.
반응형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규모, 기업의 위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감면시켜 주는 제도이다. 법의 개정으로 업종이 늘어나더라도 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수도권의 해당여부의 변경에 따라 바뀌니 매년 적용된 개정법으로 해석을 잘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잘못된 조특법의 적용 또한 과소신고 납부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소신고로 인해 수정신고를 해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받을 수 있나?

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하면 무신고가 되며, 기한 후 신고가 된다. 반대로 기한 내 하더라도 잘못된 신고로 수정하게 되면 경정청구라고 한다. 감면과 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후관리 대상에 따라서도 다르다. 감면은 귀속하는 해에 발생되고 소멸되는 구조를 가지는데 비해, 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과소신고를 한 경우더라도 재산정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세법은 포괄주의와 열거주의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감면적용과 함께 동법 128조에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항이 있고 여기서 제7조의 수정신고 시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추계신고 즉 수정신고에 한해서는 감면배제를 허용한다는 말이 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정신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러한 수정(경정) 신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신고귀속월의 거래내용이 바뀌어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료의 누락, 부정의 발견, 신고의 오류 등 매우 많은 일들이 생긴다. 해석에 의해 잘못된 비율등이 들어간다면 세무사에서 실수를 한 것이지만 소득금액이 바뀌어 과다감면을 받았다면 소득금액의 변경출처가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자진수정을 하던 과세관청의 해명 또는 소명안내문을 받아 수정을 하던 감면사항은 적시에 신고했다면 문제가 없으니 계속 진행하면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