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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 감면신청해보기

by 세법깽깽이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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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등과 달리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적립하면 정부에서도 기여금을 적립해 줘서 5년 이후 만기가 되는 상품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다. 핵심인력의 근속유지를 원하는 중소기업과 자산형성(연봉 등 급여인상)을 원하는 재직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상품이다. 이런 상품이 이제 출시 5년이 지나 만기자가 발생하고 있다.

만기 주의사항

만기는 참여근로자가 만기신청을 하면 수령을 할 수 있다. 단, 수령에서 그치면 안 되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유는 근로자가 월 12만 원씩 5년 납부하면 근로자납입은 720만 원이다. 그러나 기업이 20만 원씩 5년을 납입해 준 금액 1,200만 원과 정부기여금, 그리고 이자까지 합산해 약 3,200만 가까이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입장에서는 납입금액의 3.4배 이상을 더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지원금은 비과세이고 이자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한다면, 남은 기업기여금의 경우는 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이를 장기간에 걸친소득으로 볼지 단기간에 걸친 소득으로 봐야 할지 판단해 볼 수 있으나, 사실상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세를 하게 된다.

따라서 내일채움공제가 발생하면 현금주의로써 현금수령한 귀속시점에 연말정산에 반영해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즉 원천징수의 과정이 한번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를 하게 되면 누진세율에 따라 채움공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해 줬다.

감면신청해 보기

출처 :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진흥공단)

과정은 몇 가지로 나뉜다. 일단 근로자가 만기공제금을 신청한 다음, 수령하면 기업의 세무담당자에게 감면세액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령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출처 :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진흥공단)

이때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근로자유형은 현재가 아닌 가입청약시점 나이를 입력하면 된다. 후에 서명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수령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서면제출하면 된다. 아직 홈택스에 기능이 없다. (이러한 기한을 잘 지켜야 하며, 경정 등이 안되기때문에 만기수령자와 기업은 시기를 잘 체크해 제출해야 한다)

출처 :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진흥공단)
출처 :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서식과 첨부서류등을 구비해서 가까운 세무서 내방해서 제출하면된다. 서류는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 지급확인서, 위 신청서, 그리고 제출받은 소득세감면신청서이다. 제출하면 소득세감면을 적용해서 연말정산반영 때 반영하면 된다.

세금얼마?

과세표준 12,000,000원 이하는 6%라서 72만 원이고 청년이라 90% 감면받아서 72,000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위에 말했듯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근로자 연봉에 더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누진세에 반영된다. 따라서 감면신청을 적시에 꼭 해야 희석되지 않고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금의 의미에 맞게 수령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참고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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