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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프리랜서라서 수입을 조절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

by 세법깽깽이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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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프리랜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장 없는 사업자를 프리랜서라고 한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보통 사업자는 사업장이 있는데 비해,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을 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고 혼용하기도 하지만 명확하게는 사업소득자(사업장이 없는)이다. 이들은 보통 지급주체 또는 프로젝트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3.3%(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근로자와 법인 또는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매출이 노출되는데 비해 이러한 프리랜서는 소득신고가 안되도록 협의하는 등 누락을 시킬 수 있어 소득을 조정할 수가 있다

어떻게? 소득을 조정할까?

보통의 소득금액은 매출과 매입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을 잘 관리해야 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의뢰업체에서 비용처리를 위해 원천세를 신고한다면 당연히 소득이 잡히지만, 용역의뢰가 개인소비자일 경우 또는 하청을 받는 경우 안 할 수가 있다. 당연히 소득이 안 잡히니 비용을 넣을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일감 또는 주 수입처의 형태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 정확히 말하면 탈세를 할 수가 있다. 원천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금액과 대응하는 매입을 넣어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삼쩜삼 프리랜서의 환급

이러한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때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을 당연히 받는 줄 안다. 이를 위한 어플인 삼쩜삼도 등장했다. 프리랜서가 세금을 환급받는 이유는 경비율과 연관이 된다. 프리랜서 특성상 고액이 아닌 연간 5천만 원 미만정도의 수입이 형성되는 인원이 많다. 이들이 간편 장부대상자일 때 기준경비가 아닌 단순경비율이 인정된다면, 자동으로 경비가 반영되어 실경비를 입력하지 않아도 납부한 세금이 많아 환급되는 구조가 이뤄진다. 개인 누구나가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청하면 환급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신고납부의 체계가 어렵다 보니 대행하고 수수료 받아주는 업체가 등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환급받으면 소득자료도 있고 세금도 납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기준경비율, 복식의무와 금융거래

프리랜서의 경우도 고소득자가 있다. 또는 복수의 소득이 있을 때도 있다. 이럴 때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게 되면 실경비를 넣어야 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이러한 경비입증이 어렵다. 이때에는 근로소득 고소득자들처럼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금융거래 시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을 많이 환급받기 위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 연봉대비 계산되는 대출가능금액과 금융실적, 신용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프로젝트성 업무와 상시근무

또한 프리랜서의 주요 성질은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독립적 관계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성 업무로 매출이 발생하면 문제가 없으나, 고용형태만 프리랜서로 바꿔 4대 보험의 회피와 소득세의 절감이 발생되고 세금신고가 되어왔다면, 근로자로 간주해 4대보험 소급부과와 소득세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 매출의 구조나 형태(프리랜서 용역계약서)가 제대로 구비되어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의 모든 책임은 결국 납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챙겨야 한다.

결론

최근 변경된 주택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수정신고(덜 넣은 값을 넣는 수정작업)를 해야 하는 인원들이 생기고 있다. 경정청구(과하게 넣어서 덜어내는 작업)의 경우 환급이지만, 수정신고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그리고 입증과 추가적인 파생(몇 년간의 세금신고를 다 파볼 수 있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형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충분히 공부하며 소득활동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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