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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를 때, 현금영수증 발행

by 세법깽깽이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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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과정

세상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뤄지면 참 쉽다. 그러나 예외와 변수가 많아지니까 어렵고 고달픈 것이다. 법인 특수관계인이 겸용상가를 매입했다.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이다. 내가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상가 자체를 또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매입했기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양수받은 임대차월세계약서를 통해 연락했더니 전혀 모르는 제삼자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한 셈이니 한바탕 큰소리가 났다고 한다. 그래서 결론은 최소한의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세금신고 등을 해야 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상가 관리를 할때 건물주(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의 발행과 신고형태의 확정이다. 위에 말했듯 겸용상가는 상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주택임대분은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애초에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현황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을 다 녹여버려야 한다. 더불어 매출누락의 경우 안된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매출발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상가의 수리, 유지 등과 관련해서 매입받을 내용기재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되고, 나머지 비용은 종합소득세 때 반영하면 된다.

매출의 발행

법인은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이고, 개인은 24년 7월 현재 직전 과세연도 총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래가 있을 때 발행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이 말은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있으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말이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플랫폼매출의 경우 그 자체가 적격증빙이니 이 거래는 제외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그러나 제목처럼 임차인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사업자번호를 모를 경우 적격증빙의 방법

신용카드의 경우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발급을 위한 조건등이 있다. 따라서 이럴 경우 현금영수증발행을 생각하게 된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휴대폰등 최소한의 정보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하기 쉽다. 단, 말 그대로 현금수취일이 공급일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적시에 바로 발행해야 한다.(당일발급이 원칙) 또한 추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외 매입분은 사실기준과 증빙등이 있으면 매입처리 되기 때문에, 지출증빙 아닌 소득공제 형태로 수취하였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개인 사업자의 자기 사용카드매입의 사업자비용인정 사례 등을 참고)

따라서

정보의 불분명으로 매입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협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이다. 따라서 발행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적격증빙으로써 부실기재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에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호 간에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는 것이 맞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본인 몫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협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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