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쉽게 말하면 직전해의 소득기간(1월 1일~12월 31일)을 대상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12월 31일 기준) 정산이라고 보면 된다. 근로소득자가 대상이고,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왔을 텐데 부양 또는 삶의 질적향상 등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많으면 세금을 정산해서 돌려주는 작업이고, 혹시나 대상 비용이 없거나 소득대비 소비활동이 적다면 추가납부가 될 수 있는 구조이다. 매달 회사에서 징수해서 대신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월급여로 책정하는데 단순히 월급값으로만 계산해서 납부하다 보니 이러한 정산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복잡하잖아?
간단하다. 연말정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가족관계, 나이, 소득등을 판단해 부양 또는 삶의 질적향상을 위한 소비등을 입력할수록 정산할때 유리해진다. 다만, 그 판단하는 기준은 매년 한번 정도만 하다 보니 어렵다. 나이와 소득 그리고 관계정도만 판단하면 된다.
아주 쉽다. 나이는 20세 이하와 60세 이상만 가능하다. 이유는 부양해야 할 만큼 어리거나 나이가 정년 이후라고 생각하면 쉽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다. 나이요건에 x가 있으면 나이를 안 본다는 의미고 소득요건에 x는 소득을 안본다는 말이다. 즉 장애인은 나이는 안 보이지만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이 넘으면 연말정산에 그 사람의 자료 등을 넣으면 안 된다. 국세청 전산화가 잘 되고 있어서 이런 것이 나중에 다 추징(추가징수)된다. 가산세는 덤이다.
나이와 소득 같은 거 다 따지면 나는 넣을 게 없다.
딱 하나 나이와 소득을 안 보는 항목이 있다.
바로 의료비이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안 본다. 다만, 연말정산하려는 사람이 의료비를 지급한 부분에 한해서만 공제가 된다. 타인이 쓴 의료비를 가져오는 것은 안된다. 의료비가 이렇게 조금 특별한 이유는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 때문에 누가 지불하는 것이 유리할지 생각하면 안 되기도 하고, 의료비자체가 금액이 적을 수도 클 수도 있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대상자가 직접 지출하면 나이와 소득 안 보고 정산에 포함시켜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이사항
다만 보장성보험 실비처럼, 보전받은 의료비는 정산에서 뺀다. 그 외에는 근로자본인이 결제한 금액에 한한다는 점만 잘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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