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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혼인증여재산공제 알아보기

by 세법깽깽이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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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시행

상증세법 제53조의 2 제1항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0원의 증여세가 계산된다. 즉 반대로 말하면 10년 내 5천만 원 증여가 없다면 최대 1억 5천까지 재산공제가 되는 셈이다. 이는 각각의 직계존속에게서 성립되기 때문에 예비부부의 경우 각각 1억 5천씩 총 3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되니, 3억 원의 과세 없는 증여가 이뤄지는 셈이다.

출처 : 법제처

직계존속이란?

직계존속은 민법 767조를 따라 조부모를 포함한다. 즉 아버지의 증여 외에 조부모의 세대간증여도 직계존속으로 받은 증여로 보아, 신고때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를 확인해야 한다. 혹시라도 10년 내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한 증여가 있다면 차감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범위와 연도 등을 다 따져봐야 한다.

형태는?

증여의 형태는 현금이나 주식증여등 모두 가능하며, 신고의무는 발생한다. 말그대로 공제의 경우 계산상 금액을 제외해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고는 해야 한다. 더불어, 개정취지가 혼인과 관련된 만큼 혼인사실로 입증이 되며, 혼인 관련 부동산의 취득, 진행비의 사용 등 한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국세청상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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