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 이야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보기

by 세법깽깽이 2025. 6. 11.
반응형

폐업을 하게 될 때 잔존(남아있는) 재화에 대한 과세

재화는 가치를 가진 것이다. 이는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비용이 되는 고정자산이 있고, 짧은 시간 또는 바로바로 쓰이는 재화들이 있다. 보통 취득이나 구입을 할 때 어떤 형태인지 알맞게 구분하지만, 폐업을 할 때에는 똑같다. 왜냐면 폐업이라는 마지막에는, 남아있는 가치 있는 것들 모두 어디로 사라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에 정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업할 때 필요요건(인허가 등)을 신경 써야 하는 만큼 폐업할 때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 및 증빙/거래의 정리가 아주 중요하다. 폐업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진행한다면 상관없지만, 경영악화 또는 사정상 하려다가 폐업 시 잔존재화가 문제 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기니 잘 챙겨보자.

재화의 종류

폐업시 잔존재화는 감가상각되는 고정자산 등의 취득을 하고 기간 내 폐업할 때 문제가 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 외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왜냐면 위에 말한 대로 폐업할 때 상당량의 재고가 남아있다면 이를 다른 경로로 재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 사유를 충족하면 상관없지만, 아니라면 재고자산도 잘 정리해야 한다.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 인텍스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재사용으로 이어지거나, 아직 나의 재화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다.

감가상각자산의 계산 및 취득 후 판단기준

출처 : 법제처

재화의 경우 각 유형에 맞게 취득가액에서 일정산식을 곱해 계산한다. 이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 과세기간을 반기로 보면 된다.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 20 과세기간이 지나야 한다. 즉 10년이다. 그 외 감가상각자산은 4 과세기간 즉 2년이 지나면 된다.

재화의 경우는?

재화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남은 재고를 잔존재화로 하여 과세하면 된다. 

안 하게 된다면?

폐업하더라도 추후에 자산취득을 하여 세무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소명이 오게 된다. 재고의 경우는 매입하면서 비용처리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없다고 폐업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별다른 소명을 하기 어렵다. 폐업 때 재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하여 이러한 부분에서의 과세표준누락도 막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