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주류면허?
주류를 취급(매입)하고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류를 취급하는 도매상들이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당연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장 내에서 매입과 판매를 하는 음식점들도 주류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면허(자격)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주세법위반 등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셀프로 음식점을 개업하다 보니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대부분 체계적으로 진행된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튼, 일반음식점을 개업하려면 영업신고필증이 발부되고 주류면허도 신청해야 한다. 휴게음식점등 주류판매가 없다면 상관없다.
진행
주류면허는 국세청에 신청할 내용이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필증이 나오면 이후에 시작하면 된다. 이유는 첨부해야할 서류이기 때문이다. 어느 곳에서 어떤 사업으로 어떤 영업허가를 받아 어떤 면허로 진행할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서류가 제법 있다.
법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법인서류로 알아봤다.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 의사록 등이 배제된다. 서류를 잘 구비해서 방문해야 접수도 잘 되고, 국세청 면허증도 빨리 나온다. 보통 일선 세무서 신청은 3일 소요되지만, 면허의 교부는 2~4주 정도 소요된다. 실제로 신청서에도 처리기한이 40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오픈일정에 맞춰 잘 진행해야 한다.
오픈일정
보통 영업허가를 먼저 받고,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면서 바로 의제면허를 신청하면 되겠다. 오픈일까지 잔여 인테리어나 구인 및 초도발주 등 진행하면 일자는 얼추 맞게 된다.
서류작성
대부분 준비하는 서류이고, 신청서만 잘 작성하면 된다.
의제 주류판매업면허를 신고할 때 첨부서류는 영업신고(허가) 증만 제시한다. 면허는 3종이 있는데,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과 주류소매업 그리고 의제주류판매업이다. 각 수수료는 5만/3만/무료이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의제주류면허를 신청할 때 수수료는 없다.
처리과정
민원을 관할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 부가세과로 전달된다. 이후 신용정보기관 및 구청에 조회를 하고, 지방국세청에 송부하고 승인되면 면허가 발급된다. 일반적은 국세업무처리는 관할세무서까지 가서 처리되지만, 주류면허는 지방국세청까지 가는 부분이 다소 다르다. 따라서 최초 접수처리기한이 3일 내라고 하더라도 처리의 총기간은 4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면허 없거나 신청 중에 주류매입이나 판매를 할 경우
면허는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증도 실물발급이 되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주류면허도 이와 같아서 없는 상태에서 매입도 불법이고 판매는 당연히 불법이다. 주세법 위반은 형서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서 벌금과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결격사유로 인해 면허 불승인으로 사업영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 면허 후 사업으로 진행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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