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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국내 사업자 거래에서 매출대금을 외화(달러 등)으로 거래할 때

by 세법깽깽이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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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출의 달러 수령

보통 국내 사업자 간에는 원화, 국외 사업자 간에는 공급계약 등에 따른 외화로 진행한다. 이유는 환율 또는 환가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통용되는 화폐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의 경우 석유화학이다 보니 보통 외화로 매입하고 국내 원화매출을 하는 경우로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 국내 매출을 달러로 수령하는 이슈가 대두되었다. 다양한 상황에서 거래행위에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해 봤다.

대가의 수령방식(과세표준)

세법상 대가의 수령방식에는 제한이 없었다. 

출처 : 법제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금전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잡는다고 했으며,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은 환산가액이라고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와 국외 모두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그 대가에는 정해진 제한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재화의 공급시기

이럴 경우 외화로 받으면 날짜에 따라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시기가 중요해진다.

출처 : 법제처

공급시기는 보통 인도, 완료 등 정해진 공급시기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공급일에 정해진 환율로 과세표준을 잡으면 된다.

출처 : 법제처

단,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환가 했다면 환가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후에 환가 하거나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공급시기의 기준 또는 재정환율이 된다. 따라서 외화로 거래를 진행한다면 공급시기의 명확한 기준과 환가 또는 보유를 어떻게 할지도 잘 고려해야 한다.

왜?

통상적으로 환율이 반영될 때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산문제가 발생하거나 평가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화거래가 무조건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의 행위를 수시로 바꾸는 경우 거래자체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겠다. 우리는 국내 원화거래 때처럼 공급일을 정하고, 외화 매입이 있기 때문에 외화보유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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