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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천재지변에 대한 성금은 비용처리가 그냥 되는걸까?

by 세법깽깽이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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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강진에 따른 구호성금

23년 2월 현재 튀르키예(터키)는 강진으로 인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분쟁이 아닌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은 세계각 나라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투입해서 복구 및 구조에 힘을 쏟고 있다. 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구호의 움직임에 참여하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 주력물품이 구호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재해복구와 삶에 보탬이 되게 성금모금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러한 성금모음은 당연히 좋은 일에 쓰여야 하지만 기부단체로 인정되지 않아 모금활동을 하여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 못하는 기관도 있고, 모금만 할 뿐 사용에 대해서는 최종기관에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들도 있다. 또한 법정기부금단체로 분류되지 않아 이것이 어떠한 기부금의 성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좋은 일에 쓰이면서도 비용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회계와 세법을 다루는 사람의 역할이니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기부금단체

보통의 기부금단체는 단체에 지정된 코드가 있다. 보통 법정, 지정, 비지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의 지정 또한 지자체 등의 심사가 있고 거부가 될수도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기부처에 성금 등을 해야 하고 적격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가 나의 경우였다. 최종적으로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할 성금을 모금하는데, 이 모금단체는 협회였고 대사관에 전달하기에 대사관에서도 개개별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직접 기부하고 받으면 되겠지만 협회소속으로 활동하는 부분이라 이러한 관계적 문제들도 있다. 국세청에 상담을 하고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유의미한 답변이 나왔다. 천재지변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즉 기부금영수증이 아니더라도 기부금영수증에 준하는 서류가 있다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임의의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항 다를 보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특례기부금으로 손금으로 산입되고, 이 목적에 해당하는 기부활동을 하고 위에 말한 기부자, 기부처, 기부목적, 기부금액, 기부일 등이 기재된 확인서 등 준하는 서류가 있으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나의 경우는 아직 준하는 서류확인이 안 되어있지만 준하는 서류를 받으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서류가 없다면 기업의 사회적 활동임을 입증할 공문과 송금명세 등으로 비용처리하는 방안을 세워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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