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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받았던 지원금을 토해내면 세금에 영향이 있을까?

by 세법깽깽이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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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과 세금

코로나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보통 지원금 또는 정부지원금은 과제에 따른 진행비나 인건비 지원 혹은 그 외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도하에 지원해준 장치들이다

 

따라서 사업관련성이 있고 전부 또는 일부지만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수익을 증가시켰기에 영업외 이익으로 하여 과세를 했다

(과세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코로나 시기의 생계지원금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는 재난사태이다 보니 지원금의 성질이

자영업자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각종 지원금이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도 이슈였다

 

나아가 이러한 지원금을 수령하고 세금신고를 하고 나서

부정행위 또는 과다 또는 기타의 이유로 환수(다시 되돌려주는 것)를 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과세된 부분을 경정해야 할지 또는 그 외 사항은 어떻게 할지도

의사결정사항에 포함되게 되었다

 

- 생계지원 등으로 비과세 된 지원금 : 사후관리 없음

 

- 사업 관련으로 과세된 지원금 : 추징 등 발생 시 경정

 

즉 지원금을 수령하며 세금을 냈다면

환수했을 때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지원금 수령 시 세금 문제가 없었다면

환수 시에도 세금 문제가 없어할 것이 없게 되는 셈이다

 


초과 환수

대표적으로 고용 등 인건비 관련 지원금을

코로나 시기에 부정으로 수령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가 최근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받았던 금액에 할증되어 환수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1. 받은 금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 즉 익금이 아니라는 처분을 하고 경정청구를 한다

 

2. 그 외 초과로 납부하는 환수금액은 손금불산입 즉 비용이 아니라고 처분을 하고 세금신고를 해 나간다

 

출처 : 법제처

 

법인세법 21조에서는 벌금과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즉 1,000만 원을 지원받고 2,000만 원을 토해낸다면

1,000만 원은 익금불산입하여 해당 귀속기간에 경정하여 세금을 돌려받고

1,000만원은 당기 세금신고 시 지출된 내역이지만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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