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
지금 말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기준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말한다
근로자는 보통 매월 소득세와 사대보험 등 각종 공제를 한 후 실수령액을 받으면서
소득세를 납부한다
납부방법이야 월별이나 반기로 나뉘지만, 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기 때문에
매달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소득세는 1~12월 납부하고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된다
그만큼 소득세는 개별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소득세는
감면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방안이 2가지가 있는데 둘 다 요건이 있다
1. 소득세 적용비율을 사전에 승인 신청하여 80% 또는 100% 아니면 120%로 조절하는 것이다
즉 80%를 하면 기존 대비 80%의 소득세를 납부하니까 월별 실수령액은 늘어나고
절세를 잘한다면 연말정산에서도 방어를 할 수 있다
120%의 경우는 더 납부하여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추가납부 이슈를 없애거나 환급을 더 받기에 유리하다
2. 지금 말하고자 하는 소득세 자체를 감면하는 것이다
단 이 방법에는 요건이 있으니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요건
요건은 많지 않다
1. 기업 요건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한다
요건은 시행령을 보고 업종을 찾아 해석해도 되지만,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주 업종에 따라 대상 여부가 바로 판단되니 이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2. 대상자 요건
청년 나이요건이나 장애인, 노령, 또는 60세 이상 등
소득세를 감면할 대상자의 연령이나 상황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감면율
청년 | 청년 외 | |
감면기간 | 5년 | 3년 |
감면율 | 90% 감면 | 70% 감면 |
신청방법
홈택스의 여러 기능 중에서 신고/제출 탭을 이용해 진행할 수 있다
단, 해당 사이트는 소속된 사업자인증서로 들어가야 한다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관리자가 진행하는 것이다
기본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바로 판단이 된다
다음 화면에서 감면받을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취업 유형과 취업일을 선택하면 연령계산이 되어 수록 후 제출만 하면 된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입력하면 차감 후 계산 반영되니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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