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일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의 일체를 양도하고 양수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의 일체란?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모든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1. 물적
2. 인적
3. 바닥
등 모든 것을 포함하여 사업의 일체라고 한다.
이러한 사업의 내용을 양도하고 양수하는 것을
요즘은 권리금이라고도 하고
포괄양수도라고도 하고 부분 양수도라고도 한다.
거래할 때 하는 말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사업의 일체를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권리금
위에 말한 일체의 3가지 중
모두를 양수도 하면 포괄양수도이다
이중에 일부만 양수도하면 부분 양수도이다.
그렇다면 권리금은?
권리금도 동일하다.
바닥권리금 혹은 시설권리금만 진행하는 것이 보통 부분 양수도에 해당하고
모두를 양수도 하는 권리계약은 포괄양수도와 같다.
권리금은 사실상 바닥권리금 즉 영업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래를 하다 보면 포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보통 감정평가사의 영업권 평가를 통해 진행되지만,
사실상은 주변시세 혹은 거래상 합의된 금액 정도로 진행을 한다.
왜 포괄양수도 거래를 하는가?
간혹 바닥이나 시설권리금만 계약하여 사업의 내용을 양수도 하더라도
포괄양수도라고 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이런 경우 재직 종업원도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포괄이지만,
권리금계약서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즉 포괄양수도에 대한 정확한 기재사항 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왜?
포괄이 아닌 부분 양수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양도자가 발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든 사업의 내용을 넘겨주면서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받기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이 있다 보니 사업의 양수도시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로만 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
근거가 있나?
부가가치세 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9항에 2번을 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들어가 본 시행령 23조에 따르면 사업의 포괄적 승계를 말한다.
즉
포괄적 승계(포괄양수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양수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
즉 거래의 포괄승계로 인해 최종적으로 납부와 환급이 0원으로 되면서
거래행위가 간결해지는 것이다.
양수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데 불이익은 없나?
양도자 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양도의 대가로 기타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을 양수자 입장에서 신고납부해야하며, 이때 거래가액중 기타소득 신고납부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차감액을 양도자에게 주면 된다.
그리고 난 후 동 기타소득 신고금액을 고정자산에 형태별로 잡아
법정 내용연수만큼 상각하고 비용처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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