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
매출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행위에 대한 결과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신고하면 된다
1. 빠짐없이 / 누락 없이
2. 과하지 않게 / 중복 없이
신고를 잘하면 된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 세법상 매입자료는 해석이 일부 필요하다
왜?
부가가치세를 구성하는 적격증빙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종이자료는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반영한다.
위 3가지인
1. (세금) 계산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매입자료는 적격증빙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구성한다
이런 자료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성을 따져
공제와 불공제를 분류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DB상 분류해주는 공제와 불공제는 실질 사업성과 다를 수 있음으로
납세자 혹은 납세자가 선임한 세무대리인이 사업성을 따져
매입공제처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가 100%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판단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로 구입했다고 100% 공제처리가 아니라
후생 용역의 성격상 면세로 분류하거나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되어있다면 VAT 별도로 구입했어도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한다.
보험료를 VAT 포함해서 납부했다고 공제 처리하면 안 되고
비영업용 차량의 운반비가 세금계산서로 끊어졌다고 공제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러한 공제처리는 사후 해명을 통해 추징당할 수 있으며
이렇게 불공제 항목을 공제 처리하면 과소 신고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매출은 빠짐없이 가감 없도록 잘 판단해서 입력하는데 반해
매입은 실제 여부와 과면세 여부 등을 따지는 해석이 더 필요하니
신의에 맞게 잘 신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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