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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by 세법깽깽이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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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즌

2022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오픈한다

 

단일 근로소득자는

근로활동을 하며 발생시킨 소득에 대한 세율만큼 원천징수하여 공제하고

이를 사용자 측에서 대납하는 원천납부를 한다.

 

이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모여 기납부세액이 되고

귀속기간의 각종 연말정산에 반영할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에 대해서

납부 혹은 환급받는 절차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보통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오픈되면, 근로자는 혹은 사용자는

이 자료를 수취해 1월 귀속 급여 때 정산하거나

2월 귀속 급여 때 정산해준다.

 

출처 :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원천징수 영수증은

아마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혹은 대출받을 때 종종 봤을 것이다.

 

세액 명세 탭에서

72번 결정세액 : 소득금액만 반영하거나 혹은 연말정산이 반영된 후 결정된 세액

73~74 기납부세액 : 매월 혹은 반기 등에 의해 원천하여 납부한 세액(이미 납부한 세액)

76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로써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 / 환급이 있다면 환급이다

 

 


모두가 환급?

위 구조에 따르면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이 있어야 환급이 있다.

소액 근로자라서 결정세액이 없다면 기납부세액이 없으면 0원의 정산으로 끝난다.

즉 환급과 납부가 없다

 

다만 소액 근로자가 아니라면 결정세액이 있고, 기납부된 금액이 없다면

납부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임금명세서에서 소득세란에 징수금이 있는지 체크하고

정산내역이 얼마큼 있는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15일에 오픈하는 간소화 자료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모든 세금은 납부금이 있어야 환급이 있다.

 

 

출처 : 법제처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무자는 간이세액 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고 한다.

 

의무에 따른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시행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니

근로자는 자기의 임금명세서를 잘 살펴보고

4대 보험이 적절하게 잘 징수되고 있는지

본인의 소득세가 잘 납부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징수(공제)는 했으나 납부가 안되어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이 없어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생각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 조정이 가능한지?

이러한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조정도 가능하다

 

출처 : 국세청

국세청에 개별 신청을 하여

신청일 이후부터 80% / 100% / 120%를 선택해서 소득세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보통은 100%이나, 연말정산 자료가 없어 미리 선납을 하고 싶다면 120%를

연말정산 자료가 많아 굳이 미리 선납하기 싫다면 80%를 선택해

탄력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출처 :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납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가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월급여액에서

전체 부양가족 등 공제대상수와 자녀 해당수를 기재하면(이 부분은 소득과 연령 조건을 따져 넣어야 함)

본인에 맞는 소득세 값이 출력된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신청하지 않았다면

보통 100% 선택 값에 따른 소득세가 징수 납부금액이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에서 위 금액으로 징수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보통은 위 금액의 12개월분이 기납부세액이 되니

자신의 연말정산 기납부세액과 자료에 따른 예상 환급액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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