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중간에 예납하는 세목이다
중간이라 함은 신고와 다음 신고 사이의 중간을 말한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5월~6월(개인은 5월 말, 성실은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5월 말로부터 절반인 6개월 뒤인 매년 11월에
1. 직전 귀속기간에 납부했던 중간예납
2. 직전 귀속기간에 납부했던 확정납부금액
두 가지 금액의 합계의 50%를 중간 예납하게 된다.
즉 2020년도 귀속 중간예납으로 500만 원을 납부했고
확정 때 500만 원을 납부해서 1,000만 원을 총 납부했다면
50%인 500만 원이 이번 중간예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 납부한 금액(21년 5월에 신고 납부한 금액)의 50%가 아님을 유의하자
왜냐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납 금액이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 고지?
예납은 고지이다.
즉 국세청에서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에 표기해 보내 주기 때문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확정신고납부와 다르게
국세청에서 계산식에 의해 고지하여 납부하는 고지 세목이다.
따라서 신고하며 의사소통하고 자료를 추가해서 신고하는 세목들과 다르게
확정된 금액이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오는 것이니 납부만 하면 된다
납부의 기한
납부는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밤 11시까지이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납세자의
세정지원을 위해 직권 연장이 되었다.
1. 희망회복 자금(5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
2. 2020년 귀속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건물주(임대업자)
3.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즉 성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매출 기준으로는 보통 도소매업이 15억, 음식과 제조업 등이 7억 5천, 서비스업이 5억인데
이 매출 아래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자가 이들이다.
(이 중에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납부 연장 안된다)
이렇게 1~3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권 연장이 되어서 2022년 2월 28일까지 고지된 부분을
납부하면 된다. 연장은 직권이기 때문에 알아서 연장되었다
고지된 금액을 바꿀 수 없나?
고지된 금액을 바꿀 순 없다
법에 근거해서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의 편차가 크거나(시즌) 혹은 갑작스러운 특정 상황으로 사업실적에 큰 문제가 생겨서
직전 납부한 세액의 30%에 미달하게 될 경우
즉 직전에 1억 원을 납부했는데 자체 계산 결과 3천만 원이 안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에는 2021년 1~6월의 기간을 결산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그러면 고지된 부분이 아닌 신고 납부한 금액을 대상으로 고지가 진행된다.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1. 2021년에 개업해서 중간예납의 근거가 없는 사람들
2.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으로 확정신고로써 신고 납부하는 것이 문제없는 사람들
3. 그 외(개별사항)
1~2번의 경우가 보통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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