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복지카드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화물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카드
부가가치세 때 유의?
화물 복지카드는 등록카드로써 특수업종인 운수업 등에서 조건부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이다
유류비 전용이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운수업 종사자에게는 필수이다
그런데 이 화물 복지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등록하지 않아도
매입자료를 제공해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등록을 하지 말라고 한다
화물 복지카드는 신용카드이다
카드사에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로써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연계되는 주류카드와
성질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화물 복지카드로 유류비 외에 카센터 혹은 차량용품(타이어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쉽게 말해서 유류비 외에도 카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 매입을 동 카드로 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유류비외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등록을 하지 않아서 제공 자료가 없다
하지만 화물 복지카드라서 신용카드사에서 화물 복지 매입내역(유류비)만 제공해준다
결론은 유류비 외의 사업경비가 빠지게 된다
세법은 실질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에 연락해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내역을 다 받아서, 화물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배제하고
나머지 이용내역 중 사업경비만 추려 경비처리를 해야 한다
물론 트럭 혹은 화물차의 경우 유류비가 제일 많겠지만
타이어 수리 한 번에 수십~수백이 나가고
카센터 수리비 혹은 차량 유지 관련 용품의 비용이 있다면
경비 누락이 심할 것이다
주의
실질로 공제할 비용이라 자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화물 복지카드를 등록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경정을 하는 것도 작업능률 손실 혹은 경정 과정에서 오류 등이 되려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화물 복지카드는 유류비에만 사용을 하고,
기타 사업경비는 사업자 카드 혹은 개인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서
사용하고 매입공제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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