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해보기
지역화폐와 제로 페이는 사용주체에 따라
1. 사업자(가맹점주)
2. 소비자로 나뉜다
다만, 사업자도 매입을 하면서 소비자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지역화폐와 제로 페이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도 소비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다
소비자
소비자는 지역화폐와 제로 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얻는 금전적인 이득이 있다
1.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자치단체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 유가증권인 지역사랑 상품권을 줘서 획득하였다면
이를 활용해 지역에서 소비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현행에 따라 15%의 소득공제가 발생된다
2. 지역화폐(IC카드)
지역화폐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6~10%의 추가 인센티브 혹은 할인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10만 원을 충전 시 그 이상의 충전금액으로 얻는 포인트형 이익이 있다
3. 제로 페이
제로 페이는 가맹점(사업주)의 카드매출수수료 완화를 위한 목적인데, 이를 위한 유도책으로
소비자가 제로 페이를 활용하여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개개별 요건 (ex. 연말정산 가능 사용금액, 충전한도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지역화폐와 제로 페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얻는 이익은 위와 같다
사업주(매출)
사업주의 입장에서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지불수단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동일하게 한 가지의 이익이 있다.
바로 기타의 결제인 건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신용카드 발행세액으로 간주되어
연매출 10억 미만의 경우 일반사업자인 경우 1.3%의 발행세액공제가 반영된다
(연간 한도 1,000만 원 / 21년 현재 기준)
지역화폐와 제로 페이로 100만 원(공급가액)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1.3%인 13,000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감액된다.
다만, 이것은 부가가치세에서는 감액되지만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시에는
잡이익(정책상 감면되었으나 총수입금액기준 과세)으로 처리된다
사업주(매입)
사업주도 물품대를 세금계산서 거래하지만
식자재마트나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역화폐와 제로 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지역화폐와 제로 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비자의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10%의 단일세율로 진행된다.
이유는 부가가치 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10%이기 때문이다.
1.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을 획득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서 지출증빙(사업자번호)을 요구하면
10%의 매입세액공제가 진행된다. 단, 사업 목적성을 가진 매입에 한정한다.
2. 지역화폐(IC카드)
지역화폐를 카드 포인트로 충전하여 인센티브 혹은 할인을 받는 경우
그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
지역화폐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전통시장 등에서 많은 소비를 해주는 것도 좋은 영향이기 때문이다.
단, IC카드"(주)코나아이"의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에 등록하여
사용해야 하며, 사업 목적성을 가진 매입에 한해서 매입세액공제 10%가 진행된다
3. 제로 페이
사업주가 제로 페이로 매입을 하게 될 경우 통장에서 이체된 거래를 일일이 찾을 순 없다
다만, 제로 페이에서 카드 이용내역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를 신고전 다운 혹은 출력하여 자진 신고하거나 수임 동의된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여
매입세액공제 10%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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