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와 예정신고
고지는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고지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신고가 아닌 납부의무만 잘 진행하면 된다
반면에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 신고를 진행하고 동일한 기간 납부까지 진행한다
둘의 차이점은?
납부를 기한 내 못하게 될 경우 가산세에서 차이점이 있다
- 고지분 미납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신고분 미신고 미납 :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0월에 예정고지받는 사업장과 예정 신고하는 사업장은?
예정고지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금을, 미부과 대상인 30만(21년 10월 현재) 이상이면
세무서에서 고지서 발송을 한다
예정신고는
1.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달
3. 조기환급의 사유 등에 해당하는 일부 개인 등이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법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2021년 신설된 조항으로 들어간 사업자를 말한다
1. 시행시기 : 2021년 4월
2.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 미만 법인사업자
3. 신규는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내역이 없기 때문에 예정신고
4.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 매출 합계액으로 판단
등의 내용이다
취지와 진행
영세할수록 세금의 편의성을 많이 봐준다
즉, 신고와 납부의 텀이 짧고 많을수록 신고 확정이 안되어
부담하게 될 가산세도 많고 신경 써야 할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개인처럼 대상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50% 납부금액을 고지함으로써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 취지인 것 같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신고 도움서비스 혹은 대상자 조회 등을 통해
신고의무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이 어디까지인지 혼동되거나
확실하지 못한 해석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우려된다면
신고의무나 신고 여부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고 진행하면 된다
'세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세법적용내용 (1) | 2021.10.29 |
---|---|
운수업_화물복지카드 부가가치세 유의사항 (0) | 2021.10.08 |
주민세 _ 지방세법 (0) | 2021.10.0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보안카드 신청(국세청홈택스) (0) | 2021.09.13 |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해보기(개인) (0) | 2021.08.23 |
댓글